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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185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난 2022년 기준 출생아 수는 25만 명 선이 무너지고, 합계출산율은 0.78명을 기록해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저를 기록함.

대표발의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5.09
위원회 회부2023.05.10
위원회 상정2023.07.0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지난 2022년 기준 출생아 수는 25만 명 선이 무너지고, 합계출산율은 0.78명을 기록해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저를 기록함. 더욱이, 우리나라는 2018년부터 줄곧 OECD 회원국 중 유일한 0명대 합계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는 실정임. 고착화되고 있는 저출산ㆍ고령화와 이에 따른 인구위기는 갈수록 악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정부정책의 수립단계부터 시행 및 환류단계에 이르기까지 인구변화에 미치는 영향들을 제대로 분석ㆍ평가하여 중장기적인 재정계획 및 체계를 구축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예산이 출생 등 인구변화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예산 편성에 반영하도록 예산의 원칙에 인구변화 관련 사항을 명시하고, 예산 및 기금이 출생 등 인구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ㆍ평가하도록 ‘인구변화인지 예ㆍ결산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준병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85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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