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529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가가 정책적으로 장려하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농업법인, 사회복지법인 등 특정 법인의 설립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감면하는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러나 종교, 학술 등 공익성 있는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하는 법인도 적극적인 지원 대상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서는 관련 특례를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대표발의 박성민 국민의힘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11.08
위원회 회부2023.11.0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가가 정책적으로 장려하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농업법인, 사회복지법인 등 특정 법인의 설립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감면하는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러나 종교, 학술 등 공익성 있는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하는 법인도 적극적인 지원 대상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서는 관련 특례를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종교ㆍ자선ㆍ학술 관련 사업 등 공익사업을 하는 법인의 법인등기에 대하여 2025년 12월 31일까지 등록면허세를 면제하는 특례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5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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