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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5902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고물가 시대를 맞아 제품 가격 인상이 줄을 잇고 있는 가운데 일부 기업들이 소비자의 눈에 띄지 않게 가격 인상 효과를 얻기 위하여, 가격을 올리는 대신 제품의 용량을 줄이거나 품질을 떨어뜨리는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Shrinkflation)” 또는 “스킴플레이션(Skimpflation)”을 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대표발의 황희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12.13
위원회 회부2023.12.14
위원회 상정2024.02.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고물가 시대를 맞아 제품 가격 인상이 줄을 잇고 있는 가운데 일부 기업들이 소비자의 눈에 띄지 않게 가격 인상 효과를 얻기 위하여, 가격을 올리는 대신 제품의 용량을 줄이거나 품질을 떨어뜨리는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Shrinkflation)” 또는 “스킴플레이션(Skimpflation)”을 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사업자가 물품등의 용량을 줄이거나 품질을 낮추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가 실질적인 가격 인상을 쉽게 알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확산하여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한국소비자원이 일상생활에서 대표적으로 소비되는 물품등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소비자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35조제6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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