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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6085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감사원과 검찰ㆍ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은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마친 때에 10일 내에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조사나 수사가 완료되어 기소된 공무원의 형사재판 확정판결에 대해서는 별도 통보 규정이 부재하여, 이후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는 등의 당연퇴직 사유가…

대표발의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 공동 7
위원회 심사 중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2.18 위원회 상정
발의2024.11.29
위원회 회부2024.12.02
위원회 상정2025.02.18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감사원과 검찰ㆍ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은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마친 때에 10일 내에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조사나 수사가 완료되어 기소된 공무원의 형사재판 확정판결에 대해서는 별도 통보 규정이 부재하여, 이후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는 등의 당연퇴직 사유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소속기관이 즉시 인지하지 못하고 인사조치가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공소를 제기하여 공무원의 형사재판 결과가 확정되면 이를 지체 없이 소속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인사조치 지연 등의 문제 발생을 차단하고 효율적인 행정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83조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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