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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0238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차산업 발전 등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함) 규정을 두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차산업 발전과 차문화 진흥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아 현재 농림축산식품부는 10년마다 기본계획을 세우고 있는 실정으로, 이러한 경우…

이병진의원 등 10인 · 공동 7
수정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3.18 공포
발의2024.06.10
위원회 회부2024.06.11
위원회 상정2024.08.26
위원회 의결 수정가결2025.02.18
법사위 회부2025.02.18
법사위 상정2025.02.26
법사위 의결 수정가결2025.02.26
본회의 상정2025.02.27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5.02.27
정부 이송2025.03.07
공포2025.03.18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차산업 발전 등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함) 규정을 두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차산업 발전과 차문화 진흥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아 현재 농림축산식품부는 10년마다 기본계획을 세우고 있는 실정으로, 이러한 경우 정부가 차산업과 관련한 시장의 변화를 파악하여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음. 또한 현행법에는 차산업 발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별도 기구에 대한 근거 조항이 없어 차산업 발전 등에 관한 주요 사항을 결정할 때 차산업 종사자와 전문가 등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그 주기를 명시하고 차산업발전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부가 차산업 발전 등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할 때 시장의 변화에 보다 시의성 있게 대응하도록 하고 차산업 종사자와 전문가 등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 및 제5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5-03-18 (법률 제20812호) · 시행 2025-09-19 · 바뀐 줄 2 / 3
개정 전
개정 후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차산업 발전과 차문화 진흥을 위한 차산업 발전 등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차산업 발전과 차문화 진흥을 위한 차산업 발전 등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자, 차산업종사자 또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5년 3월 18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법률 제20812호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수립하여"를 "5년마다 수립하여"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자, 차산업종사자 또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특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법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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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