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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의원 등 10인)

무슨 안건인지

현행법은 차산업 발전 등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함) 규정을 두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차산업 발전과 차문화 진흥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아 현재 농림축산식품부는 10년마다 기본계획을 세우고 있는 실정으로, 이러한 경우 정부가 차산업과 관련한 시장의 변화를 파악하여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음. 또한 현행법에는 차산업 발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별도 기구에 대한 근거 조항이 없어 차산업 발전 등에 관한 주요 사항을 결정할 때 차산업 종사자와 전문가 등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그 주기를 명시하고 차산업발전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부가 차산업 발전 등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할 때 시장의 변화에 보다 시의성 있게 대응하도록 하고 차산업 종사자와 전문가 등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 및 제5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찬 211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1230027찬성
국민의힘550544찬성
조국혁신당7004찬성
무소속4002찬성
진보당3000찬성
개혁신당2001찬성
기본소득당1000찬성
사회민주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강선영국민의힘비례대표기권찬성
고동진국민의힘서울 강남구병기권찬성
신동욱국민의힘서울 서초구을기권찬성
정연욱국민의힘부산 수영구기권찬성
최은석국민의힘대구 동구군위군갑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의원 등 10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