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6757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초ㆍ중등교육법」 제55조와 제56조는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을 위한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통합교육을 위하여 특수교육이 필요한 유아 대다수가 일반 유치원에 배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치원에 특수학급을 설치하고 운영할 법적 근거는 미비한 실정임. 이에 유치원에 특수학급을 둘 수…
대표발의 강경숙 조국혁신당 · 공동 13명
위원회 심사 중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2.18 위원회 상정
발의2024.12.19
위원회 회부2024.12.20
위원회 상정2025.02.18
다음: 소위 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초ㆍ중등교육법」 제55조와 제56조는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을 위한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통합교육을 위하여 특수교육이 필요한 유아 대다수가 일반 유치원에 배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치원에 특수학급을 설치하고 운영할 법적 근거는 미비한 실정임.
이에 유치원에 특수학급을 둘 수 있다고 명시하고 특수학급을 두는 경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특수교육이 필요한 유아가 통합교육을 통해 사회성을 함양하고 개개인에게 적합한 교육을 받게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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