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604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년도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130,150건, 최근 5년간 연평균 음주운전 재발률은 43.6%에 달하는 등, 음주운전 단속기준 및 처벌수준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2019년 6월부터 시행되었으나 음주운전 억제 효과는 미미한 상황임. 우리나라와 음주운전 규제수준이 유사한…
대표발의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대안반영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5.07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4.11.29
위원회 회부2024.12.02
위원회 상정2025.02.18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3.26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5.07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2023년도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130,150건, 최근 5년간 연평균 음주운전 재발률은 43.6%에 달하는 등, 음주운전 단속기준 및 처벌수준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2019년 6월부터 시행되었으나 음주운전 억제 효과는 미미한 상황임.
우리나라와 음주운전 규제수준이 유사한 일본의 경우 음주운전자의 주변인까지 처벌하도록 명확하게 법제화되어 있어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고 운전자의 법규 준수 수준이 높은 반면, 현행법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고 이에 대한 처벌기준과 운전면허와 관련된 처분을 정하고 있으나, 음주운전의 실행을 촉진하거나 이를 용이하게 한 자에 대한 규정이 없음.
이에 음주운전 동승자에 대한 처벌은 「형법」 제31조에 따른 교사범 및 제32조에 의한 종범의 혐의에 해당하는 적극적인 교사 및 방조행위가 인정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임.
그러나 방조의 고의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음주운전자의 차량에 동승하는 행위는 음주운전을 촉진하거나 용이하게 할 수 있고, 음주운전은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규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음주운전의 방조에 대한 개념징표를 명확히 하여 「형법」상 방조범에 관한 처벌규정을 적용받도록 하고, 방조에 이르지 아니하더라도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임을 알고도 그가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한 사람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음주운전을 촉진하거나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근절하고 음주운전에 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4조의2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 · 공포 2026-06-02 (법률 제21728호) · 시행 2027-06-03 · 바뀐 줄 11 / 29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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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차. (생 략)
가. ∼ 차. (현행과 같음)
<신 설>
카. 그 밖에 가목부터 차목까지에 준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 교육시설 및 복지시설
24. ∼ 35. (생 략)
24. ∼ 35. (현행과 같음)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 제45조, 제47조, 제50조의3,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4조의2 , 제45조, 제47조, 제50조의3,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제44조의2(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행위 조장 금지) 누구든지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임을 알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그 운전자가 제44조제1항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하도록 조장하여서는 아니 된다.1. 그 운전자에게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제공하는 행위2. 그 운전자에게 운전을 하도록 권유하거나 독려하는 행위3. 그 운전자에게 운송을 요구하여 그 운전자가 운전하는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에 동승하는 행위
제47조(위험방지를 위한 조치) ① 경찰공무원은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일시정지시키고 그 운전자에게 자동차 운전면허증(이하 “운전면허증”이라 한다)을 제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47조(위험방지를 위한 조치) ① 경찰공무원은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제43조, 제44조 및 제45조를 위반하여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일시정지시키고 그 운전자에게 자동차 운전면허증(이하 “운전면허증”이라 한다)을 제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56조(고용주등의 의무) ① (생 략)
제56조(고용주등의 의무) ① (현행과 같음)
② 고용주등은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의 규정 에 따라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 운전자가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것을 알고도 말리지 아니하거나 그러한 운전자에게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도록 시켜서는 아니 된다.
② 고용주등은 제43조, 제44조 및 제45조 에 따라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 운전자가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것을 알고도 말리지 아니하거나 그러한 운전자에게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도록 시켜서는 아니 된다.
제82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① (생 략)
제82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①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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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43조부터 제4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가 아닌 다른 사유로 사람을 사상한 후 제5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 및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4년
4. 제43조, 제44조, 제45조 및 제46조에 따른 사유가 아닌 다른 사유로 사람을 사상한 후 제5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 및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4년
5. ∼ 10. (생 략)
5. ∼ 10.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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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7조(운전자에 관한 정보의 관리 및 제공 등) ① ∼ ④ (생 략)
제137조(운전자에 관한 정보의 관리 및 제공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경찰청장 또는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운전면허증의 진위 여부에 대한 확인요청이 있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그 진위를 확인하여 줄 수 있다.
⑤ 운전자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시ㆍ도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정정 또는 말소를 요구할 수 있다.1. 운전면허ㆍ교통사고 및 교통법규 위반과 관련하여 사실관계에 오인이 있는 경우2. 운전면허ㆍ교통사고 및 교통법규 위반에 운전자의 과실이 없는 경우3. 운전면허ㆍ교통사고 및 교통법규 위반에 관하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4.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신 설>
⑥ 시ㆍ도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제5항에 따른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확인하여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정보를 정정 또는 말소하여야 한다.
<신 설>
⑦ 경찰청장 또는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운전면허증의 진위 여부에 대한 확인요청이 있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그 진위를 확인하여 줄 수 있다.
제148조의2(벌칙) ① ∼ ⑥ (생 략)
제148조의2(벌칙) ①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⑦ 제44조의2를 위반하여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임을 알면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을 하도록 조장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60조(과태료) ①·② (생 략)
제160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차 또는 노면전차가 제5조, 제6조제1항ㆍ제2항(통행 금지 또는 제한을 위반한 경우를 말한다), 제13조제1항ㆍ제3항ㆍ제5항, 제14조제2항ㆍ제5항, 제15조제3항(제6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7조제3항, 제18조, 제19조제3항, 제21조제1항ㆍ제3항, 제22조, 제23조, 제25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 제25조의2제1항ㆍ제2항, 제27조제1항ㆍ제7항, 제29조제4항ㆍ제5항,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제37조(제1항제2호는 제외한다), 제38조제1항, 제39조제1항ㆍ제4항, 제48조제1항, 제49조제1항제10호ㆍ제11호ㆍ제11호의2, 제50조제3항, 제60조제1항ㆍ제2항, 제62조 또는 제68조제3항제5호를 위반한 사실이 사진, 비디오테이프, 그 밖의 영상기록매체 또는 적재량 측정자료에 의하여 입증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6조제1항에 따른 고용주등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후단 신설>
③ 차 또는 노면전차가 제5조, 제6조제1항ㆍ제2항(통행 금지 또는 제한을 위반한 경우를 말한다), 제13조제1항ㆍ제3항ㆍ제5항, 제14조제2항ㆍ제5항, 제15조제3항(제6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7조제3항, 제18조, 제19조제3항, 제21조제1항ㆍ제3항, 제22조, 제23조, 제25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 제25조의2제1항ㆍ제2항, 제27조제1항ㆍ제7항, 제29조제4항ㆍ제5항,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제37조(제1항제2호는 제외한다), 제38조제1항, 제39조제1항ㆍ제4항, 제48조제1항, 제49조제1항제10호ㆍ제11호ㆍ제11호의2, 제50조제3항, 제60조제1항ㆍ제2항, 제62조 또는 제68조제3항제5호를 위반한 사실이 사진, 비디오테이프, 그 밖의 영상기록매체 또는 적재량 측정자료에 의하여 입증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6조제1항에 따른 고용주등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 경우 시ㆍ도경찰청장은 최초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차 또는 노면전차가 제5조, 제13조제3항, 제17조제3항 또는 제27조제1항을 합산하여 3회 이상 위반한 사실이 입증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가중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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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6월 2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
⊙법률 제21728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3호에 카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카. 그 밖에 가목부터 차목까지에 준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 교육시설 및 복지시설
제44조제1항 중 "제45조"를 "제44조의2, 제45조"로 한다.
제4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의2(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행위 조장 금지) 누구든지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임을 알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그 운전자가 제44조제1항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하도록 조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그 운전자에게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제공하는 행위
2. 그 운전자에게 운전을 하도록 권유하거나 독려하는 행위
3. 그 운전자에게 운송을 요구하여 그 운전자가 운전하는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에 동승하는 행위
제47조제1항 중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의 규정을"을 "제43조, 제44조 및 제45조를"로 한다.
제56조제2항 중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의 규정"을 "제43조, 제44조 및 제45조"로 한다.
제82조제2항제4호 중 "제43조부터 제46조까지의 규정"을 "제43조, 제44조, 제45조 및 제46조"로 한다.
제137조제5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운전자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시ㆍ도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정정 또는 말소를 요구할 수 있다.
1. 운전면허ㆍ교통사고 및 교통법규 위반과 관련하여 사실관계에 오인이 있는 경우
2. 운전면허ㆍ교통사고 및 교통법규 위반에 운전자의 과실이 없는 경우
3. 운전면허ㆍ교통사고 및 교통법규 위반에 관하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
4.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⑥ 시ㆍ도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제5항에 따른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확인하여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정보를 정정 또는 말소하여야 한다.
제148조의2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제44조의2를 위반하여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임을 알면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을 하도록 조장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6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시ㆍ도경찰청장은 최초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차 또는 노면전차가 제5조, 제13조제3항, 제17조제3항 또는 제27조제1항을 합산하여 3회 이상 위반한 사실이 입증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가중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3호, 제137조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3조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 가중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16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5조, 제13조제3항, 제17조제3항 또는 제27조제1항을 위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은 이 법 시행 이후의 위반행위부터 산정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6항제3호 중 "「도로교통법」 제137조제5항"을 "「도로교통법」 제137조제7항"으로 한다.
② 전자정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의2제7항제3호 중 "「도로교통법」 제137조제5항"을 "「도로교통법」 제137조제7항"으로 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6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행정안전위원장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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