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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0154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특별자치시는 인구와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한 행정ㆍ공공기관의 수도 증가함에 따라 사법수요도 증가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세종특별자치시에는 시ㆍ군법원만 존재하므로 세종특별자치시 주민들은 사법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매번 대전광역시까지 왕래하고 있는 상황임. 또한…

대표발의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공동 23
수정가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10.16 공포
발의2024.06.05
위원회 회부2024.06.11
위원회 상정2024.08.23
위원회 의결 수정가결2024.09.25
본회의 상정2024.09.26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4.09.26
정부 이송2024.10.04
공포2024.10.16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특별자치시는 인구와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한 행정ㆍ공공기관의 수도 증가함에 따라 사법수요도 증가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세종특별자치시에는 시ㆍ군법원만 존재하므로 세종특별자치시 주민들은 사법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매번 대전광역시까지 왕래하고 있는 상황임. 또한 세종특별자치시를 관할하는 대전지방법원의 사건 접수건수는 2018년 129만 8,000건으로 전국 지방법원의 평균인 96만 5,000건보다 33만 3,000건이 많았음. 이에 세종특별자치시에 세종지방법원을 설치함으로써 세종특별자치시 지역 주민들의 법원 접근성을 높이며, 대전지방법원의 업무부담을 완화하여 많은 사람들이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별표 1, 별표 2, 별표 3 및 별표 7).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4-10-16 (법률 제20464호) · 시행 2031-03-01 · 바뀐 줄 0 / 0
법령정보센터에 이 판본의 신구조문 대비표가 없습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0월 1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대법원 소관) 박성재 ⊙법률 제20464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대전가정법원란 다음에 세종지방법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4697935" alt="img144697935" > </img> 별표 2 중 대전지방법원란의 세종특별자치시ㆍ군법원란을 삭제한다. 별표 3 중 대전고등법원란의 대전지방법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4697937" alt="img144697937" > </img> 별표 3의 대전고등법원란의 대전지방법원란 다음에 세종지방법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4697939" alt="img144697939" > </img> 별표 5 중 대전고등법원란의 대전가정법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4698103" alt="img144698103" > </img> 별표 7 중 대전지방법원란의 세종특별자치시ㆍ군법원란을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3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건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31년 2월 28일 현재 대전지방법원 세종특별자치시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이 법 시행일부터 세종지방법원에 계속 중인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으로 2031년 3월 1일부터 세종지방법원의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 2031년 2월 28일 현재 대전지방법원 본원 및 대전가정법원 본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그 계속 중인 법원의 관할로 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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