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3629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해외에서 채포한 수산물과 합작어획물, 보석의 원석(原石)과 나석(裸石) 등의 특정물품이 수입될 때에 발생하는 관세를 면제하여 해당 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음. 최근 러-우 전쟁 관련 미국의 우크라이나 희토류 광산 협정 체결 요구, 인니의 니켈(원광) 수출통제 등 글로벌 공급망 재편 및 자원 무기화 심화로 핵심…
대표발의 윤영석 국민의힘 · 공동 10명
대안반영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12.02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5.10.17
위원회 회부2025.10.20
위원회 상정2025.11.12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5.11.30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5.12.02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해외에서 채포한 수산물과 합작어획물, 보석의 원석(原石)과 나석(裸石) 등의 특정물품이 수입될 때에 발생하는 관세를 면제하여 해당 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음.
최근 러-우 전쟁 관련 미국의 우크라이나 희토류 광산 협정 체결 요구, 인니의 니켈(원광) 수출통제 등 글로벌 공급망 재편 및 자원 무기화 심화로 핵심 자원 공급망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이 가열되고 있음.
우리나라는 에너지ㆍ자원 수요를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국민경제 안정과 반도체, 이차전지 산업 등과 같은 국가 핵심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안정적인 에너지ㆍ자원 공급망 확보 및 다변화가 필요한 상황이며, 자주개발물량 육성 정책으로 통해 국내 기업의 해외 자원 개발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이에 우리기업이 해외에서 직접 개발한 자주개발 에너지ㆍ자원에 대한 관세를 면제하여 일관성 있고, 중ㆍ장기적 관점에서 적극적인 에너지ㆍ자원 공급망 확보를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93조제19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관세법 일부개정 · 공포 2025-12-23 (법률 제21208호) · 시행 2026-07-01 · 바뀐 줄 29 / 67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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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나. (생 략)
가.·나. (현행과 같음)
다.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업으로 하는 자(이하 “구매대행업자”라 한다)가 화주로부터 수입물품에 대하여 납부할 관세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령하고, 수입신고인 등에게 과세가격 등의 정보를 거짓으로 제공 한 경우: 구매대행업자와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
다.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업으로 하는 자(이하 “구매대행업자”라 한다)가 화주로부터 수입물품에 대하여 납부할 관세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령 한 경우: 구매대행업자와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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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가산세) ① ∼ ⑥ (생 략)
제42조(가산세)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납부지연가산세(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 후의 납부지연가산세에 한정한다)의 납세의무의 성립 및 확정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21조제2항제11호나목ㆍ다목 및 제22조제4항제5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세기본법」 제21조제2항제11호나목의 “제47조의4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및 “법정납부기한”은 각각 “제1항제2호가목 및 제3항제2호가목에 따른 가산세” 및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으로, 같은 호 다목의 “제47조의4제1항제3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는 “제1항제2호나목 및 제3항제2호나목에 따른 가산세”로 본다 .
⑦ 납부지연가산세(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 후의 납부지연가산세에 한정한다)의 납세의무의 성립 및 확정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21조제2항제11호나목ㆍ라목 및 제22조제4항제5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세기본법」 제21조제2항제11호나목 중 “제47조의4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및 제47조의5제1항제2호에 따른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및 “법정납부기한”은 각각 “제1항제2호가목 및 제3항제2호가목에 따른 가산세” 및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으로 보고, 같은 호 라목의 “제47조의4제1항제3호ㆍ제4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및 제47조의5제1항제4호에 따른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및 “지정납부기한”은 각각 “제1항제2호나목 및 제3항제2호나목에 따른 가산세” 및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으로 보며, 같은 법 제22조제4항제5호의 “제47조의4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및 제47조의5에 따른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및 “지정납부기한”은 각각 “제1항제2호 및 제3항제2호에 따른 가산세” 및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으로 본다 .
제42조의2(가산세의 감면) 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2조제1항에 따른 가산세액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제42조의2(가산세의 감면) 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2조제1항에 따른 가산세액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제118조의4제9항 전단에 따른 관세심사위원회가 제118조제3항 본문에 따른 기간 내에 과세전적부심사의 결정ㆍ통지(이하 이 호에서 “결정ㆍ통지”라 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 결정ㆍ통지가 지연된 기간에 대하여 부과되는 가산세(제42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계산식에 결정ㆍ통지가 지연된 기간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말한다) 금액의 100분의 50
7. 제86조제2항에 따라 사전심사 결과의 통지를 받은 경우로서 해당 사전심사 신청 물품 및 그와 동일한 물품에 대하여 가목에 따른 기간에 신고납부한 세액을 통지된 품목분류를 적용하여 나목에 따른 기간에 수정신고하는 경우: 제42조제1항제1호의 금액가. 사전심사 신청일부터 사전심사 결과 통지일 전날까지나. 사전심사 결과 통지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8. 신고납부한 세액의 부족 등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4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
8. 제118조의4제9항 전단에 따른 관세심사위원회가 제118조제3항 본문에 따른 기간 내에 과세전적부심사의 결정ㆍ통지(이하 이 호에서 “결정ㆍ통지”라 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 결정ㆍ통지가 지연된 기간에 대하여 부과되는 가산세(제42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계산식에 결정ㆍ통지가 지연된 기간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말한다) 금액의 100분의 50
<신 설>
9. 신고납부한 세액의 부족 등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4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9조(세율불균형물품의 면세) ①·② (생 략)
제89조(세율불균형물품의 면세)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지정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지정받은 자의 신청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정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되, 지정받은 자의 신청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⑥ 중소기업이 아닌 자가 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이 지정하는 공장에서 제1항제1호의 물품을 제조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부분품과 원재료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그 관세를 감면한다.
⑥ 중소기업이 아닌 자가 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이 지정하는 공장에서 제1항제1호의 물품을 제조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부분품과 원재료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그 관세를 감면한다.
1.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 부속서 4의 민간항공기 무역에 관한 협정」 대상 물품 중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관세 감면에 관하여는 다음 표의 기간 동안 수입신고하는 분에 대하여는 각각의 적용기간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한다.
1.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 부속서 4의 민간항공기 무역에 관한 협정」 대상 물품 중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으로서 2028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하여는 그 관세를 면제한다.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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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4의2. 「약사법」 제91조에 따른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가 수입하는 희귀난치성질환 치료용 의약품 중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의약품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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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8. (생 략)
1. ∼ 18. (현행과 같음)
<신 설>
19.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을 통하여 확보한 자원 중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핵심광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
제111조(관세조사권 남용 금지) ① (생 략)
제111조(관세조사권 남용 금지) ① (현행과 같음)
② 세관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사안 에 대하여 이미 조사받은 자를 다시 조사할 수 없다.
② 세관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미 조사받은 조사 대상[제1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통지 또는 교부된 조사 대상(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변경 통지된 경우에는 변경된 조사 대상)을 말한다] 에 대하여 이미 조사받은 자를 다시 조사할 수 없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제114조(관세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① 세관공무원은 제1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사를 하기 위하여 해당 장부, 서류, 전산처리장치 또는 그 밖의 물품 등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게 될 납세자(그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조사 시작 15일 전에 조사 대상, 조사 사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4조(관세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① 세관공무원은 제1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사를 하기 위하여 해당 장부, 서류, 전산처리장치 또는 그 밖의 물품 등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게 될 납세자(그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조사 시작 20일[제118조제4항제2호 후단 또는 제128조제1항제3호 후단(제131조제2호 전단과 제132조제4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재조사 결정으로 재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7일] 전에 조사 대상, 조사 사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이하 이 조에서 “사전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세관공무원은 제1항제2호의 사유로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조사를 개시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개시하는 날에 조사받을 자에게 사전통지 사항과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한 사유를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세관공무원은 사전통지 또는 제3항에 따라 교부한 사항을 변경하여 조사하는 경우에는 변경사항 및 변경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37조의2(승객예약자료의 요청) 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35조에 따라 입항하거나 제136조에 따라 출항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가 소속된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가 운영하는 예약정보시스템의 승객예약자료(이하 이 조에서 “승객예약자료”라 한다)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열람하거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시한 내에 제출하여 줄 것을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137조의2(승객예약자료의 요청) 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35조에 따라 입항하거나 제136조에 따라 출항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가 소속된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가 운영하는 예약정보시스템의 승객예약자료(이하 이 조에서 “승객예약자료”라 한다)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열람하거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시한 내에 제출하여 줄 것을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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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241조제1항ㆍ제2항을 위반한 자 또는 제241조제1항ㆍ제2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물품을 수출입하거나 반송하려는 자에 대한 검사업무
2. 제241조제1항ㆍ제2항을 위반한 자 또는 제241조제1항ㆍ제2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물품을 수출입하거나 반송하려는 자에 대한 검사업무
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이하 “마약류”라 한다)
가. 제234조의2에 따른 마약류등
나.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에 따른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 및 석궁
나.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 및 석궁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88조(제품과세) 외국물품이나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료로 하거나 재료로 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그로써 생긴 물품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으로 본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의 승인을 받고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혼용하는 경우에는 그로써 생긴 제품 중 해당 외국물품의 수량 또는 가격에 상응하는 것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으로 본다.
제188조(제품과세) 외국물품이나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료로 하거나 재료로 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그로써 생긴 물품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으로 본다. 다만,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으로부터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의 혼용 비율에 따른 과세 적용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의 혼용으로 생긴 제품 중 해당 외국물품의 수량 또는 가격에 상응하는 것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으로 본다.
제189조(원료과세) ① 보세공장에서 제조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제186조에 따른 사용신고 전에 미리 세관장에게 해당 물품의 원료인 외국물품에 대한 과세의 적용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16조에도 불구하고 제186조에 따른 사용신고를 할 때의 그 원료의 성질 및 수량에 따라 관세를 부과한다.
제189조(원료과세) ① 보세공장에서 제조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기 전에 세관장에게 해당 물품의 원료인 외국물품에 대한 과세의 적용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16조에도 불구하고 제186조에 따른 사용신고를 할 때의 그 원료의 성질 및 수량에 따라 관세를 부과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16조(보세운송통로) ①·② (생 략)
제216조(보세운송통로)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보세운송을 하려는 자가 운송수단을 정하여 제213조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하거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운송을 마쳐야 한다.
③ 제213조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하거나 승인을 받은 자가 보세운송을 할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거나 승인을 받은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운송을 마쳐야 한다.
제234조의2(마약류 등의 수출입 제한) 마약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료물질 및 같은 법 제5조의2에 따라 지정된 임시마약류는 같은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제234조의2(마약류 등의 수출입 제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원료물질및 같은 법 제5조의2에 따라 지정된 임시마약류(이하 “마약류등”이라 한다)는 같은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신 설>
제235조의2(탁송품 등의 상표권 보호 절차 간소화) 세관장은 제235조제3항 각 호의 물품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담보 제공, 통관의 보류ㆍ허용 및 유치ㆍ유치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생략하거나 간소한 방법으로 적용할 수 있다.1. 제23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상표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2. 탁송품 또는 우편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가격 이하의 물품인 경우
제254조의2(탁송품의 특별통관) ①·② (생 략)
제254조의2(탁송품의 특별통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탁송품 운송업자는 제1항에 따라 제출한 통관목록에 적힌 물품수신인의 주소지(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한 탁송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서에 적힌 납세의무자의 주소지)가 아닌 곳에 탁송품을 배송하거나 배송하게 한 경우(「우편법」 제31조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에는 배송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실제 배송한 주소지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③ 탁송품 운송업자는 제1항에 따라 제출한 통관목록에 적힌 물품수신인의 주소지(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한 탁송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서에 적힌 납세의무자의 주소지)가 아닌 곳에 탁송품을 배송하거나 배송하게 한 경우 에는 배송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실제 배송한 주소지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탁송품 운송업자와 실제 배송한 자가 다른 경우 탁송품 운송업자는 실제 배송한 자로 하여금 세관장에게 실제 배송한 주소지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 ⑨ (생 략)
④ ∼ ⑨ (현행과 같음)
제264조의10(불법ㆍ불량ㆍ유해물품에 대한 정보 등의 제공 요청과 협조) ① 관세청장은 우리나라로 반입되거나 우리나라에서 반출되는 물품의 안전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기관이 보유한 다음 각 호의 불법ㆍ불량ㆍ유해물품에 대한 정보 등을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264조의10(불법ㆍ불량ㆍ유해물품에 대한 정보 등의 제공 요청과 협조) ① 관세청장은 우리나라로 반입되거나 우리나라에서 반출되는 물품의 안전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또는 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해당 기관이 보유한 다음 각 호의 불법ㆍ불량ㆍ유해물품에 대한 정보 등을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호의 물품을 제조, 거래, 보관 또는 유통하는 자에 관한 정보
2.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구비조건ㆍ성분ㆍ표시ㆍ품질 등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출입허가 등의 신청을 거부하거나 반려한 물품에 관한 정보
<신 설>
3. 제1호 및 제2호의 물품을 제조, 거래, 보관 또는 유통하는 자에 관한 정보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64조의11 (마약류 관련 정보의 제출 요구) ① 관세청장은 법령을 위반하여 우리나라에 반입되거나 우리나라에서 반출되는 마약류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기관이 보유한 다음 각 호의 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64조의11 (마약류등 관련 정보의 제출 요구) ① 관세청장은 법령을 위반하여 우리나라에 반입되거나 우리나라에서 반출되는 마약류등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기관이 보유한 다음 각 호의 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마약류 관련 범죄사실 등에 관한 정보
1. 마약류등 관련 범죄사실 등에 관한 정보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마약류 관련 국제우편물에 관한 정보
3. 마약류등 관련 국제우편물에 관한 정보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265조(물품 또는 운송수단 등에 대한 검사 등) 세관공무원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대한민국이 체결한 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따른 의무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물품, 운송수단, 장치 장소 및 관계 장부ㆍ서류를 검사 또는 봉쇄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65조(물품 또는 운송수단 등에 대한 검사 등) ① 세관공무원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대한민국이 체결한 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따른 의무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물품, 운송수단, 장치 장소 및 관계 장부ㆍ서류를 검사 또는 봉쇄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② 세관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여행자, 승무원 및 그 밖에 입국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여행자등”이라 한다)의 휴대품 및 휴대품 소지 여부를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색장비를 사용하여 검색할 수 있다.1. 제137조의2제1항 각 호의 검사업무2. 제206조제1항제2호라목의 유치사유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한 검사업무③ 세관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검색한 결과 여행자등이 다음 각 호의 물품을 휴대하거나 숨기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물품을 내보이도록 요구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체 검색을 할 수 있다.1. 마약류등2.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 및 석궁3. 그 밖에 불법ㆍ불량ㆍ유해물품 등 사회안전 또는 국민보건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④ 여성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신체 검색을 할 때에는 성년의 여성이 하여야 한다.
제266조의2(위치정보의 수집) ①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제241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수입하는 마약류 의 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제266조의2(위치정보의 수집) ①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제241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수입하는 마약류등 의 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2월 23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구윤철
⊙법률 제21208호
관세법 일부개정법률
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5항제1호다목1) 및 2) 외의 부분 중 "수령하고, 수입신고인 등에게 과세가격 등의 정보를 거짓으로 제공한"을 "수령한"으로 한다.
제42조제7항 전단 중 "「국세기본법」 제21조제2항제11호나목ㆍ다목"을 "「국세기본법」 제21조제2항제11호나목ㆍ라목"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국세기본법」 제21조제2항제11호나목 중 "제47조의4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및 제47조의5제1항제2호에 따른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및 "법정납부기한"은 각각 "제1항제2호가목 및 제3항제2호가목에 따른 가산세" 및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으로 보고, 같은 호 라목의 "제47조의4제1항제3호ㆍ제4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및 제47조의5제1항제4호에 따른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및 "지정납부기한"은 각각 "제1항제2호나목 및 제3항제2호나목에 따른 가산세" 및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으로 보며, 같은 법 제22조제4항제5호의 "제47조의4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및 제47조의5에 따른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및 "지정납부기한"은 각각 "제1항제2호 및 제3항제2호에 따른 가산세" 및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으로 본다.
제42조의2제1항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제8호 및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제86조제2항에 따라 사전심사 결과의 통지를 받은 경우로서 해당 사전심사 신청 물품 및 그와 동일한 물품에 대하여 가목에 따른 기간에 신고납부한 세액을 통지된 품목분류를 적용하여 나목에 따른 기간에 수정신고하는 경우: 제42조제1항제1호의 금액
가. 사전심사 신청일부터 사전심사 결과 통지일 전날까지
나. 사전심사 결과 통지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제89조제3항 중 "3년"을 "10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 부속서 4의 민간항공기 무역에 관한 협정」 대상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으로서 2028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하여는 그 관세를 면제한다.
제91조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약사법」 제91조에 따른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가 수입하는 희귀난치성질환 치료용 의약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의약품
제93조에 제1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을 통하여 확보한 자원 중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핵심광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제1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당 사안"을 "이미 조사받은 조사 대상[제1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통지 또는 교부된 조사 대상(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변경 통지된 경우에는 변경된 조사 대상)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1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15일 전에 조사 대상, 조사 사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를 "20일[제118조제4항제2호 후단 또는 제128조제1항제3호 후단(제131조제2호 전단과 제132조제4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재조사 결정으로 재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7일] 전에 조사 대상, 조사 사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이하 이 조에서 "사전통지"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세관공무원은 제1항제2호의 사유로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조사를 개시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개시하는 날에 조사받을 자에게 사전통지 사항과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한 사유를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④ 세관공무원은 사전통지 또는 제3항에 따라 교부한 사항을 변경하여 조사하는 경우에는 변경사항 및 변경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37조의2제1항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을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가. 제234조의2에 따른 마약류등
제188조 단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의 승인을 받고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혼용하는 경우에는 그로써 생긴 제품"을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으로부터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의 혼용 비율에 따른 과세 적용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의 혼용으로 생긴 제품"으로 한다.
제189조제1항 중 "제186조에 따른 사용신고 전에 미리"를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기 전에"로 한다.
제21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213조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하거나 승인을 받은 자가 보세운송을 할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거나 승인을 받은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운송을 마쳐야 한다.
제234조의2 중 "마약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료물질 "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원료물질"로, "임시마약류"를 "임시마약류(이하 "마약류등"이라 한다)"로 한다.
제23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5조의2(탁송품 등의 상표권 보호 절차 간소화) 세관장은 제235조제3항 각 호의 물품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담보 제공, 통관의 보류ㆍ허용 및 유치ㆍ유치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생략하거나 간소한 방법으로 적용할 수 있다.
1. 제23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상표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탁송품 또는 우편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가격 이하의 물품인 경우
제254조의2제3항 중 "경우(「우편법」 제31조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경우"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탁송품 운송업자와 실제 배송한 자가 다른 경우 탁송품 운송업자는 실제 배송한 자로 하여금 세관장에게 실제 배송한 주소지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264조의1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또는 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제3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3호(종전의 제2호) 중 "제1호"를 "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2.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구비조건ㆍ성분ㆍ표시ㆍ품질 등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출입허가 등의 신청을 거부하거나 반려한 물품에 관한 정보
제264조의11의 제목 "(마약류 관련 정보의 제출 요구)"를 "(마약류등 관련 정보의 제출 요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마약류를"을 "마약류등을"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3호 중 "마약류"를 각각 "마약류등"으로 한다.
제26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세관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여행자, 승무원 및 그 밖에 입국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여행자등"이라 한다)의 휴대품 및 휴대품 소지 여부를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색장비를 사용하여 검색할 수 있다.
1. 제137조의2제1항 각 호의 검사업무
2. 제206조제1항제2호라목의 유치사유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한 검사업무
③ 세관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검색한 결과 여행자등이 다음 각 호의 물품을 휴대하거나 숨기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물품을 내보이도록 요구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체 검색을 할 수 있다.
1. 마약류등
2.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 및 석궁
3. 그 밖에 불법ㆍ불량ㆍ유해물품 등 사회안전 또는 국민보건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
④ 여성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신체 검색을 할 때에는 성년의 여성이 하여야 한다.
제266조의2제1항 중 "마약류"를 "마약류등"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91조제4호의2, 제93조제19호 및 제235조의2의 개정규정: 2026년 4월 1일
2. 제42조제7항의 개정규정: 2026년 7월 1일
제2조(가산세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의2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제86조제2항에 따라 사전심사 결과의 통지를 받아 이 법 시행 이후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제조ㆍ수리 공장의 지정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8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경우로서 이 법 시행 이후 지정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희귀난치성질환 치료용 의약품의 면세에 관한 적용례) 제91조제4호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해외자원개발을 통하여 확보한 자원의 면세에 관한 적용례) 제93조제19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관세조사의 사전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11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관세조사를 사전통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마약류등 관련 정보 제출 요구 및 위치정보 수집 등에 관한 적용례) 제137조의2제1항제2호가목, 제264조의11제1항 및 제26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마약류등과 관련한 승객예약자료를 열람 또는 요청하거나 마약류등 관련 정보의 제출을 요구 또는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보세공장 제조 물품의 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188조 단서 및 제18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탁송품 등의 상표권 보호 절차 간소화에 관한 적용례) 제235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제235조제3항에 따른 수출입신고등을 하거나 통관우체국에 도착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10조(탁송품의 실제 배송 주소지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254조의2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통관목록을 제출하거나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통관목록을 제출하거나 수입신고를 한 경우 탁송품의 실제 배송 주소지 제출에 관하여는 제254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구매대행업자의 연대납부의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경우 구매대행업자의 연대납부의무에 관하여는 제19조제5항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21065호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7조제9항 중 "같은 조 제6항제1호 표 외의 부분"을 "같은 조 제6항제1호"로, "같은 조 제3호ㆍ제4호"를 "같은 조 제3호ㆍ제4호ㆍ제4호의2"로, "제18호"를 "제18호ㆍ제19호"로 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1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기획재정위원장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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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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