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262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망 관련 기술 및 기기의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연구기관으로 하여금 연구개발ㆍ기술협력ㆍ기술이전 또는 기술지도 등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고, 그 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정보통신망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대표발의 임종득 국민의힘 · 공동 8명
위원회 심사 중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11.17 위원회 상정
발의2025.09.03
위원회 회부2025.09.04
위원회 상정2025.11.17
다음: 소위 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망 관련 기술 및 기기의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연구기관으로 하여금 연구개발ㆍ기술협력ㆍ기술이전 또는 기술지도 등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고, 그 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정보통신망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고도화됨에 따라 연구개발과 기술이전ㆍ기술지도 등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급변하는 정보통신 환경 속에서 기술혁신과 정보 보호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연구기관 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의 전문성과 역량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민간부문에서 추진하는 정보통신망 관련 기술 및 기기의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ㆍ기술협력ㆍ기술이전 또는 기술지도 등의 사업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보통신망 관련 기술 혁신과 정보통신서비스 품질 향상을 통하여 편리하고 안전한 정보통신망 이용 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3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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