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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2241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사립학교 교원이 교육활동의 교류, 능력 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교원을 국가기관, 교육기관 등으로 파견근무를 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공무원인 교원과는 달리 사립학교 교원에 대해서는 파견 대상의 범위에 유치원ㆍ대학의 교원은 제외하고 파견 가능 업무 또는 기관을…

대표발의 정성국 국민의힘 · 공동 9
위원회 심사 중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9.23 위원회 상정
발의2025.08.19
위원회 회부2025.08.20
위원회 상정2025.09.23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사립학교 교원이 교육활동의 교류, 능력 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교원을 국가기관, 교육기관 등으로 파견근무를 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공무원인 교원과는 달리 사립학교 교원에 대해서는 파견 대상의 범위에 유치원ㆍ대학의 교원은 제외하고 파견 가능 업무 또는 기관을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사립학교 교원이 국가적 교육정책에 참여하거나 기타 외부 기관에 연수하는 기회가 차단되어 전문성을 향상할 기회가 축소될 우려가 있음. 이에 유치원ㆍ대학의 교원도 파견근무를 갈 수 있게 하고, 파견이 가능한 업무나 기관을 공무원인 교원과 동일한 수준에서 파견근무 제도를 적용함으로써 공립ㆍ사립 교원 간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제도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55조의5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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