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2687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의료기기 해당 여부, 품목 및 등급 분류 등에 대하여 의료기기 허가ㆍ인증ㆍ신고 이전에 미리 사전 검토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적 민원으로 규정하는 한편, 의료기기 인증ㆍ신고 관련 업무와 의료기기 정보 및 기술 지원 관련 사업을 수행 중인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에 의료기기 해당 여부, 품목 및 등급 분류 등의 사전…
대표발의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5.07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5.09.04
위원회 회부2025.09.05
위원회 상정2025.11.12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3.13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5.07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의료기기 해당 여부, 품목 및 등급 분류 등에 대하여 의료기기 허가ㆍ인증ㆍ신고 이전에 미리 사전 검토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적 민원으로 규정하는 한편, 의료기기 인증ㆍ신고 관련 업무와 의료기기 정보 및 기술 지원 관련 사업을 수행 중인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에 의료기기 해당 여부, 품목 및 등급 분류 등의 사전 검토 업무를 위탁하여 정부는 중요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확대하는 등 정부의 업무 수행에 효율성을 확장하고 나아가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법률에 따라 행정기관의 권한을 위임하거나 위탁하는 경우, 그에 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 또는 위탁하는 사무와 기관의 소재를 규정하여 법적 명확성을 확보하는 것이 통상적인 법체계임.
현재 희소ㆍ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에 대한 공급 업무 및 정보 제공 등에 관한 업무를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에 위탁하고 있으나 법률에 규정이 명확치 않고 총리령에서 위탁하고 있어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이에 희소ㆍ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관련 업무의 주체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임을 규정하고 이를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에 위탁하는 사무임을 규정하여 희귀ㆍ난치병환자 등을 위한 희소ㆍ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의 신속 공급을 위한 지원에 대한 근거를 확고히 규정함.
아울러, 제44조제2항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권한 위탁의 경우, 대통령령이 아닌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하위 법령에서 위탁하는 사무와 기관의 소재를 명확히 확정하거나 위임하지 않고 있어 입법 미비점이 발생함.
이에 통상적인 입법례와 같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권한 위탁 근거를 대통령으로 위임하고 수탁 업무와 기관을 명확히 규정할 수 있도록 하여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 해당 여부 및 제3조제1항에 따른 등급분류에 대하여 허가ㆍ인증ㆍ신고를 신청하기 이전에 사전 검토를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희소ㆍ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의 공급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5조의2 및 제44조제2항).
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44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 · 공포 2026-06-09 (법률 제21775호) · 시행 2026-12-10 · 바뀐 줄 20 / 34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1조(제조 허가ㆍ신고 등의 사전 검토) ① 제6조제2항에 따라 제조허가 또는 제조인증을 받거나 제조신고를 하려는 자와 제10조에 따라 임상시험을 하려는 자는 허가ㆍ인증ㆍ신고ㆍ승인 등에 필요한 자료 에 대하여 미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제조 허가ㆍ신고 등의 사전 검토) ① 제6조제2항에 따라 제조허가 또는 제조인증을 받거나 제조신고를 하려는 자와 제10조에 따라 임상시험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 에 대하여 미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신 설>
1.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 해당 여부 및 제3조제1항에 따른 등급분류
<신 설>
2. 제6조제5항에 따른 제조허가ㆍ제조인증ㆍ제조신고 등에 필요한 자료
<신 설>
3. 제10조제1항에 따른 임상시험계획서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5조의2 (희소ㆍ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의 공급 및 정보 제공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희귀ㆍ난치질환자 등에 대한 치료 기회 확대 및 원활한 질병 관리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료기기(이하 “희소ㆍ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라 한다)를 수입 등의 방법으로 국내에 공급하거나 희귀ㆍ난치질환자 등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제15조의2 (긴급도입 의료기기의 공급 및 정보 제공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희귀ㆍ난치질환자 등에 대한 치료 기회 확대 및 원활한 질병 관리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료기기를 긴급도입 의료기기로 지정하여 수입 등의 방법으로 국내에 공급하거나 희귀ㆍ난치질환자 등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희소ㆍ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의 공급 및 관련 정보 제공에 관한 업무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긴급도입 의료기기를 지정ㆍ공급하려는 경우에는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공급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가 위탁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희소ㆍ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제15조제2항 또는 제6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의료기기에 한정하여 허가 또는 인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긴급도입 의료기기의 수입ㆍ공급 및 관련 정보 제공에 관한 업무와 제2항에 따른 수요조사 및 공급 계획에 관한 업무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2조에 따른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에 위탁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희소ㆍ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의 공급 방법 및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④ 제42조에 따른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은 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긴급도입 의료기기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제15조제2항 또는 제6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의료기기에 한정하여 허가 또는 인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 설>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긴급도입 의료기기가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신 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긴급도입 의료기기 수요조사, 공급 계획 및 공급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24조(기재 및 광고의 금지 등) ① (생 략)
제24조(기재 및 광고의 금지 등) ①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의료기기의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를 암시하는 기사ㆍ사진ㆍ도안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암시적인 방법을 사용한 광고
3.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인공지능시스템을 이용하여 생성한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을 활용한 광고로서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수의사ㆍ약사ㆍ한약사ㆍ대학교수 또는 그 밖의 관련 분야 전문가가 의료기기를 보증ㆍ지정ㆍ공인ㆍ추천ㆍ지도 또는 사용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
4. 의료기기에 관하여 낙태를 암시하거나 외설적인 문서 또는 도안을 사용한 광고
4. 의료기기의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를 암시하는 기사ㆍ사진ㆍ도안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암시적인 방법을 사용한 광고
5. 제6조제2항 또는 제15조제2항에 따라 허가 또는 인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사항과 다른 의료기기의 명칭ㆍ제조방법ㆍ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에 관한 광고. 다만, 제26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의료기기의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절차 및 방법, 허용범위 등에 따라 광고할 수 있다.
5. 의료기기에 관하여 낙태를 암시하거나 외설적인 문서 또는 도안을 사용한 광고
6. 삭제
6. 제6조제2항 또는 제15조제2항에 따라 허가 또는 인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사항과 다른 의료기기의 명칭ㆍ제조방법ㆍ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에 관한 광고. 다만, 제26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의료기기의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절차 및 방법, 허용범위 등에 따라 광고할 수 있다.
7. 제25조제1항에 따른 자율심의를 받지 아니한 광고 또는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
<삭 제>
<신 설>
8. 제25조제1항에 따른 자율심의를 받지 아니한 광고 또는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32조(보고와 검사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기기의 위해방지ㆍ품질관리, 판매질서의 유지 또는 의료기기 관련 업무 수탁 기관의 관리ㆍ감독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료기기취급자 또는 의료기기 기술문서심사기관ㆍ임상시험기관ㆍ비임상시험실시기관ㆍ품질관리심사기관,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수탁 기관ㆍ단체에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게 할 수 있다.
제32조(보고와 검사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기기의 위해방지ㆍ품질관리, 판매질서의 유지 또는 의료기기 관련 업무 수탁 기관의 관리ㆍ감독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료기기취급자 또는 의료기기 기술문서심사기관ㆍ임상시험기관ㆍ비임상시험실시기관ㆍ품질관리심사기관, 의료기기 판촉영업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게 할 수 있다.
1. 의료기기를 취급하는 의료기관, 공장ㆍ창고 또는 점포나 사무소, 의료기기 기술문서심사기관ㆍ임상시험기관ㆍ비임상시험실시기관ㆍ품질관리심사기관,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수탁 기관ㆍ단체 , 그 밖에 의료기기를 업무상 취급하는 장소에 출입하여 그 시설 또는 관계 장부나 서류, 그 밖의 물건의 검사 또는 관계인에 대한 질문을 하는 행위
1. 의료기기를 취급하는 의료기관, 공장ㆍ창고 또는 점포나 사무소, 의료기기 기술문서심사기관ㆍ임상시험기관ㆍ비임상시험실시기관ㆍ품질관리심사기관,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 그 밖에 의료기기를 업무상 취급하는 장소에 출입하여 그 시설 또는 관계 장부나 서류, 그 밖의 물건의 검사 또는 관계인에 대한 질문을 하는 행위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제44조제2항 에 따라 위탁한 업무
8.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제15조의2제3항 및 제44조제2항 에 따라 위탁한 업무
9. (생 략)
9.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제44조제2항 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정보원의 임원 및 직원
5. 제15조의2제3항 및 제44조제2항 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정보원의 임원 및 직원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6월 9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윤호중
⊙법률 제21775호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
의료기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허가ㆍ인증ㆍ신고ㆍ승인 등에 필요한 자료"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 해당 여부 및 제3조제1항에 따른 등급분류
2. 제6조제5항에 따른 제조허가ㆍ제조인증ㆍ제조신고 등에 필요한 자료
3. 제10조제1항에 따른 임상시험계획서
제15조의2의 제목 중 "희소ㆍ긴급도입 필요"를 "긴급도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료기기(이하 "희소ㆍ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라 한다)를"을 "의료기기를 긴급도입 의료기기로 지정하여"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따른 희소ㆍ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의 공급"을 "따라 지정된 긴급도입 의료기기의 수입ㆍ공급"으로, "업무를"을 "업무와 제2항에 따른 수요조사 및 공급 계획에 관한 업무를"로,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제42조에 따른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가 위탁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희소ㆍ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를 "제42조에 따른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은 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긴급도입 의료기기"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5항"으로, "희소ㆍ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의 공급 방법 및 위탁에 관하여"를 "긴급도입 의료기기 수요조사, 공급 계획 및 공급의 방법ㆍ절차 등에"로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긴급도입 의료기기를 지정ㆍ공급하려는 경우에는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공급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긴급도입 의료기기가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제24조제2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인공지능시스템을 이용하여 생성한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을 활용한 광고로서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수의사ㆍ약사ㆍ한약사ㆍ대학교수 또는 그 밖의 관련 분야 전문가가 의료기기를 보증ㆍ지정ㆍ공인ㆍ추천ㆍ지도 또는 사용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판촉영업자,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수탁 기관ㆍ단체에"를 "판촉영업자에게"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판촉영업자,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수탁 기관ㆍ단체, 그 밖에"를 "판촉영업자, 그 밖에"로 한다.
제43조제1항제8호 중 "제44조제2항"을 "제15조의2제3항 및 제44조제2항"으로 한다.
법률 제21263호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 제44조의2제5호 중 "제44조제2항"을 "제15조의2제3항 및 제44조제2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료기기 해당 여부 및 등급분류 사전 검토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의료기기 해당 여부 및 등급분류에 대한 사전 검토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3호나목 중 "희소ㆍ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를 "긴급도입 의료기기"로 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5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보건복지위원장 · 원안가결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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