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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0607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군사상 기밀을 누설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만을 두고 있으며, 대한민국을 해할 목적으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하여 군사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군사상 기밀을 탐지ㆍ수집한 사람에 대해서는 명확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대표발의 강대식 국민의힘 · 공동 10
위원회 심사 중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7.08 위원회 상정
발의2025.05.27
위원회 회부2025.05.28
위원회 상정2026.07.08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군사상 기밀을 누설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만을 두고 있으며, 대한민국을 해할 목적으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하여 군사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군사상 기밀을 탐지ㆍ수집한 사람에 대해서는 명확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최근 중국 정보기관의 지시를 받은 중국인이 국내에 거주하며 현역 군인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한미 연합훈련 관련 군사정보를 수집한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해당 인물은 직접 군인과 접촉하여 내부 문서와 동향까지 파악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음. 이외에도 복수의 사례에서 외국 정보기관의 기밀 요구 및 기밀 전달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의 부재로 인한 실효성 있는 대응이 어렵다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음. 이에 대한민국을 해할 목적으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하여 군사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군사상 기밀을 탐지ㆍ수집한 사람에 대한 처벌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국가 군사정보의 보호 체계를 강화하고 제3국을 통한 간접적인 정보 침해 행위까지 포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14조의2 신설 및 제15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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