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9628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교원의 지위를 향상시키고자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 등을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규정하고, 이러한 행위를 한 보호자 등에게 서면사과, 특별교육 이수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상당수의 학교에서 교사 개인이 학부모의 민원을 직접 감당하는 구조이고,…
대표발의 김대식 국민의힘 · 공동 9명
위원회 심사 중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9.16 위원회 상정
발의2026.06.30
위원회 회부2026.07.23
위원회 상정2026.09.16
다음: 소위 회부
2026.09.16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차 전체회의: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
단계 확인 9. 20. AM 10:21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교원의 지위를 향상시키고자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 등을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규정하고, 이러한 행위를 한 보호자 등에게 서면사과, 특별교육 이수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상당수의 학교에서 교사 개인이 학부모의 민원을 직접 감당하는 구조이고, 반복적ㆍ악의적인 악성민원으로 인한 교권 침해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학교 현장에서 이를 실제로 제한하거나 조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절차 및 권한 규정이 미비하여 악성민원에 대한 현장 체감도가 낮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교육부장관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민원 대응 지침을 작성하고, 악성민원에 대해서는 일시적 중단, 수사기관과의 연계조치 등을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악성민원으로부터 교권을 보호하는 등 교육발전에 이바지 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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