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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20171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배분하도록 하고 있고, 최근 국가 세수가 증가하는 반면 학령인구는 급격히 감소함에 따라 교부금 규모가 상대적으로 확대되면서 교육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적정성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시ㆍ도교육감이 회계연도별 교부금 지출 성과를 분석ㆍ공개하도록 하고,…

대표발의 이종배 국민의힘 · 공동 9
위원회 심사 중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9.16 위원회 상정
발의2026.07.27
위원회 회부2026.07.28
위원회 상정2026.09.16
2026.09.16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차 전체회의: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
단계 확인 9. 20. AM 10:21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배분하도록 하고 있고, 최근 국가 세수가 증가하는 반면 학령인구는 급격히 감소함에 따라 교부금 규모가 상대적으로 확대되면서 교육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적정성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시ㆍ도교육감이 회계연도별 교부금 지출 성과를 분석ㆍ공개하도록 하고, 교육부장관이 전문기관을 통한 성과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교육현장의 실질적인 수요에 맞게 효율적으로 활용되도록 하고 재정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제12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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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