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9153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에 관한 약정을 체결한 경우 이자에 관한 약정만을 무효로 하도록 하면서,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하도록 하되 원본이 소멸한 때에는 채무자로 하여금 그 반환을 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와 같은 현행법에 대하여는, 그에 따르면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금전대차에…
대표발의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명
위원회 회부(심사 전)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7.01 위원회 회부
발의2026.06.10
위원회 회부2026.07.01
다음: 위원회 상정
단계 확인 9. 20. AM 10:13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에 관한 약정을 체결한 경우 이자에 관한 약정만을 무효로 하도록 하면서,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하도록 하되 원본이 소멸한 때에는 채무자로 하여금 그 반환을 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와 같은 현행법에 대하여는, 그에 따르면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이 적발되더라도 이자 약정 부분만이 무효화 되는 것이어서 채권자로서는 ‘미적발되면 폭리를 취할 수 있고 적발되더라도 최소한 원금 보장을 기대할 수 있다’는 심리를 가지게 되는 것이므로 불법적인 고금리의 근절이라는 입법 취지가 전혀 달성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경우 이자에 관한 약정뿐만 아니라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 전부를 무효화하고 채권자가 원본의 반환 및 이자의 변제를 구할 수 없도록 하며, 해당 계약을 체결한 채권자를 처벌하도록 하여, 불법적ㆍ음성적 고리대금 시장을 근절하고 공정한 금융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3조, 제5조 및 제8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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