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사사법 공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9123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범죄에 대한 공조의 요건, 범위 및 절차를 정하고 있는데, 일정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 외교부장관을 경유하여 공조요청서를 송부하되,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에는 외교부장관의 동의를 받아 직접 외국에 송부할 수 있음. 그런데 사이버범죄 수사에서는 접속로그, 가입자정보, 트래픽 관련 기록…
대표발의 유용원 국민의힘 · 공동 9명
위원회 회부(심사 전)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7.01 위원회 회부
발의2026.06.08
위원회 회부2026.07.01
다음: 위원회 상정
단계 확인 9. 20. AM 10:13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범죄에 대한 공조의 요건, 범위 및 절차를 정하고 있는데, 일정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 외교부장관을 경유하여 공조요청서를 송부하되,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에는 외교부장관의 동의를 받아 직접 외국에 송부할 수 있음.
그런데 사이버범죄 수사에서는 접속로그, 가입자정보, 트래픽 관련 기록 등 전자정보가 수사 초기 단계에서 곧바로 사라지거나 변경될 위험이 크고, 이 경우 통상의 서면 공조 절차만으로는 증거를 확보하기 쉽지 않음. 외교부도 2022년 부다페스트협약 가입의향서 제출 당시 협약이 신속한 국제공조수사 체계 구축과 가입국 간 국제협력 절차를 규정한다고 밝힌 바 있어, 현행법에 전자증거의 긴급 보전 기능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공조 범위에 국가중대사이버범죄와 관련한 정보와 로그기록 등 디지털증거의 확보 등을 명시하고, 국가중대사이버범죄에 관한 경우에는 직접 송부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5호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