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5245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실직 또는 휴직 중인 사유 등으로 연금보험료를 낼 수 없으면 그 사유가 계속되는 기간에는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할 수 있는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도 요양으로 인해 근로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는 납부 예외 제도의 대상이 됨. 그런데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이나 질병에 걸려 요양이…
대표발의 최연숙 국민의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1.12
위원회 회부2020.11.13
위원회 상정2021.02.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실직 또는 휴직 중인 사유 등으로 연금보험료를 낼 수 없으면 그 사유가 계속되는 기간에는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할 수 있는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도 요양으로 인해 근로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는 납부 예외 제도의 대상이 됨.
그런데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이나 질병에 걸려 요양이 필요하여 근로할 수 없는 사람이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산입되지 아니하여, 그 요양기간만큼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감소함에 따라 노후에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하지 못하거나 연금액이 감소하는 등 연금 수급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이나 질병에 걸려 요양이 필요하여 근로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 그 요양기간의 일부를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 산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후 보장 수준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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