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4632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광 등 단기체류 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은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입국심사를 받을 때에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입국신고서를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제출하고 있으나, 체류지 및 연락처 등을 허위로 적어 입국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입국신고서 내용의 정확성을 담보하기가 곤란함.
대표발의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2.24 발의
발의2020.02.24
무슨 법안인가
관광 등 단기체류 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은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입국심사를 받을 때에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입국신고서를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제출하고 있으나, 체류지 및 연락처 등을 허위로 적어 입국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입국신고서 내용의 정확성을 담보하기가 곤란함.
입국신고서에 체류지 등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국내 관광 일정 등에 따라 체류지를 변경하는 경우 감염병 환자나 범법자 등의 국내 소재지를 파악하기가 곤란하여 체류 외국인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없는 한계가 있음.
91일 이상 국내 장기체류하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을 할 때 체류지 입증자료를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제출하고 있으나, 단기체류 외국인은 체류지 입증자료를 제출하는 제도가 없어, 단기체류 외국인의 국내 체류 정보를 적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이에 현행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규정된 입국신고서 제도를 법률로 상향 규정하여 허위로 입국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기경보의 발령 또는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에 따른 테러경보의 발령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단기체류 외국인이 숙박업자에게 외국인 자신의 인적사항을 제공하도록 하며, 숙박업자는 숙박외국인의 정보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12조제1항, 제81조의3, 제100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 · 공포 2020-06-09 (법률 제17365호) · 시행 2020-12-10 · 바뀐 줄 44 / 87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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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4. (생 략)
1. ∼ 14. (현행과 같음)
<신 설>
15. “생체정보”란 이 법에 따른 업무에서 본인 일치 여부 확인 등에 활용되는 사람의 지문ㆍ얼굴ㆍ홍채 및 손바닥 정맥 등의 개인정보를 말한다.
제3조(국민의 출국) ①·② (생 략)
제3조(국민의 출국)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법무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정보화기기에 의한 출국심사 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국민의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자료 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법무부장관은 출국심사 에 필요한 경우에는 국민의 생체정보를 수집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국민의 생체정보 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 를 출국심사에 활용할 수 있다.
⑤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3항에 따라 수집하거나 제출받은 생체정보 를 출국심사에 활용할 수 있다.
⑥ 법무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 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처리한다.
⑥ 법무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수집하거나 제출받은 생체정보 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처리한다.
제6조(국민의 입국) ① ∼ ③ (생 략)
제6조(국민의 입국)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법무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정보화기기에 의한 입국심사 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국민의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자료 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법무부장관은 입국심사 에 필요한 경우에는 국민의 생체정보를 수집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국민의 생체정보 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⑥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 를 입국심사에 활용할 수 있다.
⑥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4항에 따라 수집하거나 제출받은 생체정보 를 입국심사에 활용할 수 있다.
⑦ 법무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 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처리한다.
⑦ 법무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수집하거나 제출받은 생체정보 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처리한다.
제12조(입국심사) ① 외국인이 입국하려는 경우에는 입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입국심사를 받아야 한다.
제12조(입국심사) ① 외국인이 입국하려는 경우에는 입국하는 출입국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권과 입국신고서를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입국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12조의2 (입국 시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의 제공 등) ①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제12조에 따라 입국심사를 받을 때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 를 제공하고 본인임을 확인하는 절차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의2 (입국 시 생체정보의 제공 등) ①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제12조에 따라 입국심사를 받을 때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생체정보 를 제공하고 본인임을 확인하는 절차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외국과의 우호 및 문화교류 증진, 경제활동 촉진 또는 대한민국의 이익 등을 고려하여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 의 제공을 면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3. 외국과의 우호 및 문화교류 증진, 경제활동 촉진 또는 대한민국의 이익 등을 고려하여 생체정보 의 제공을 면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②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외국인이 제1항 본문에 따라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 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의 입국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외국인이 제1항 본문에 따라 생체정보 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의 입국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법무부장관은 입국심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외국인의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자료 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법무부장관은 입국심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외국인의 생체정보 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입국심사에 활용할 수 있다.
⑤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제공 또는 제출받은 생체정보를 입국심사에 활용할 수 있다.
⑥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유하고 관리한다.
⑥ 법무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제공 또는 제출받은 생체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유하고 관리한다.
제14조(승무원의 상륙허가) ① (생 략)
제14조(승무원의 상륙허가) ① (현행과 같음)
②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과의 협정 등에서 선원신분증명서로 여권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선원신분증명서의 확인으로 여권의 확인을 대신할 수 있다.
②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과의 협정 등에서 선원신분증명서로 여권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선원신분증명서의 확인으로 여권의 확인을 대신할 수 있다.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외국인승무원이 선원인 경우에는 선원신분증명서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외국인승무원이 선원인 경우에는 여권 또는 선원신분증명서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19조(외국인을 고용한 자 등의 신고의무) ① 제18조제1항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을 고용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9조(외국인을 고용한 자 등의 신고의무) ① 제18조제1항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을 고용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5일 이내에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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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4(외국인유학생의 관리 등) ① (생 략)
제19조의4(외국인유학생의 관리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신고(정보통신망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5일 이내에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신고(정보통신망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0조(체류자격 외 활동)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과 함께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려면 미리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0조(체류자격 외 활동)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과 함께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1조(근무처의 변경ㆍ추가) ①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의 범위에서 그의 근무처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려면 미리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전문적인 지식ㆍ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근무처를 변경하거나 추가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1조(근무처의 변경ㆍ추가) ①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의 범위에서 그의 근무처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전문적인 지식ㆍ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근무처를 변경하거나 추가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23조(체류자격 부여) 대한민국에서 출생하여 제10조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지지 못하고 체류하게 되는 외국인은 그가 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대한민국에서 체류 중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하거나 이탈하는 등 그 밖의 사유로 제10조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지지 못하고 체류하게 되는 외국인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류자격을 받아야 한다.
제23조(체류자격 부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이 제10조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지지 못하고 대한민국에 체류하게 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류자격을 받아야 한다.1.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외국인: 출생한 날부터 90일2. 대한민국에서 체류 중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하거나 이탈하는 등 그 밖의 사유가 발생한 외국인: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② 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 부여의 심사기준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체류자격 변경허가) ①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려면 미리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4조(체류자격 변경허가) ①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 변경허가의 심사기준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25조(체류기간 연장허가) (생 략)
제25조(체류기간 연장허가)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체류기간 연장허가의 심사기준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28조(출국심사) ① ∼ ⑤ (생 략)
제28조(출국심사)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출국심사에 활용할 수 있다.
⑥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12조의2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제공 또는 제출받은 생체정보를 출국심사에 활용할 수 있다.
제35조(외국인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제31조에 따라 등록을 한 외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4일 이내에 체류지 관할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35조(외국인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제31조에 따라 등록을 한 외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5일 이내에 체류지 관할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36조(체류지 변경의 신고) ① 제31조에 따라 등록을 한 외국인이 체류지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체류지의 시ㆍ군ㆍ구 또는 읍ㆍ면ㆍ동의 장이나 그 체류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36조(체류지 변경의 신고) ① 제31조에 따라 등록을 한 외국인이 체류지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입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새로운 체류지의 시ㆍ군ㆍ구 또는 읍ㆍ면ㆍ동의 장이나 그 체류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37조(외국인등록증의 반납 등) ① ∼ ④ (생 략)
제37조(외국인등록증의 반납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4항의 경우 그 외국인이 허가된 기간 내에 다시 입국하였을 때에는 14일 이내에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으로부터 외국인등록증을 돌려받아야 하고, 그 허가받은 기간 내에 다시 입국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한 것으로 본다.
⑤ 제4항의 경우 그 외국인이 허가된 기간 내에 다시 입국하였을 때에는 15일 이내에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으로부터 외국인등록증을 돌려받아야 하고, 그 허가받은 기간 내에 다시 입국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한 것으로 본다.
제38조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의 제공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 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38조 (생체정보의 제공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체정보 를 제공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 의 제공을 거부하는 외국인에게는 체류기간 연장허가 등 이 법에 따른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생체정보 의 제공을 거부하는 외국인에게는 체류기간 연장허가 등 이 법에 따른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유하고 관리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생체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유하고 관리한다.
<신 설>
제38조의2(생체정보의 공동이용) ① 법무부장관은 관계 기관이 선박등의 탑승권 발급, 출입국항의 보호구역 진입 및 선박 등의 탑승 등의 업무를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수집ㆍ처리한 생체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생체정보를 제공받은 기관은 그 생체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73조의2(승객예약정보의 열람 및 제공 등) ①·② (생 략)
제73조의2(승객예약정보의 열람 및 제공 등) ①·②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생체정보
④ ∼ ⑦ (생 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외국인체류 관련 각종 허가 심사: 범죄경력정보ㆍ수사경력정보, 범칙금 납부정보ㆍ과태료 납부정보, 여권발급정보ㆍ주민등록정보, 외국인의 자동차등록정보, 사업자의 휴업ㆍ폐업 여부에 대한 정보, 납세증명서, 외국인의 조세체납정보, 외국인의 국민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관련 체납정보, 외국인의 과태료 체납정보,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 또는 국제결혼 중개업체의 현황 및 행정처분 정보
3. 외국인체류 관련 각종 허가 심사: 범죄경력정보ㆍ수사경력정보, 범칙금 납부정보ㆍ과태료 납부정보, 여권발급정보ㆍ주민등록정보, 외국인의 자동차등록정보, 사업자의 휴업ㆍ폐업 여부에 대한 정보, 납세증명서, 외국인의 조세체납정보, 외국인의 국민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관련 체납정보, 외국인의 과태료 체납정보,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 또는 국제결혼 중개업체의 현황 및 행정처분 정보, 숙박업소 현황, 관광숙박업소의 현황,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소의 현황, 한옥체험업소의 현황,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의 소득금액 정보
4. 출입국사범 조사: 범죄경력정보ㆍ수사경력정보, 외국인의 범죄처분결과정보, 관세사범정보, 여권발급정보ㆍ주민등록정보, 외국인의 자동차등록정보, 납세증명서,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 또는 국제결혼 중개업체의 현황 및 행정처분 정보
4. 출입국사범 조사: 범죄경력정보ㆍ수사경력정보, 외국인의 범죄처분결과정보, 관세사범정보, 여권발급정보ㆍ주민등록정보, 외국인의 자동차등록정보, 납세증명서,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 또는 국제결혼 중개업체의 현황 및 행정처분 정보, 숙박업소 현황, 관광숙박업소의 현황,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소의 현황, 한옥체험업소의 현황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79조의2(각종 신청 등의 대행) ① 외국인, 외국인을 고용한 자, 외국인에게 산업기술을 연수시키는 업체의 장 또는 외국인유학생이 재학 중이거나 연수 중인 학교의 장(이하 “외국인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외국인의 체류 관련 신청 등을 대행하는 자(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1. 제9조에 따른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신청2. 제19조제1항(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고3. 제19조의4제2항에 따른 신고4. 제20조에 따른 활동허가의 신청5. 제21조제1항 본문에 따른 근무처 변경ㆍ추가 허가의 신청6. 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른 근무처 변경ㆍ추가의 신고7. 제23조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 부여의 신청8. 제24조에 따른 체류자격 변경허가의 신청9. 제25조제1항에 따른 체류기간 연장허가의 신청10. 그 밖에 외국인등의 출입국이나 체류와 관련된 신고ㆍ신청 또는 서류 수령 업무로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업무② 대행기관이 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법무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1. 변호사 또는 행정사 자격2. 대행업무에 필요한 교육이수3. 법인인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인력을 갖출 것③ 대행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업무(이하 “대행업무”라 한다)를 하는 경우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대행업무처리 표준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④ 제2항에 따른 대행기관 등록요건의 세부사항이나 등록절차 등 대행기관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79조의3(대행기관에 대한 등록취소 등) ① 법무부장관은 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취소, 6개월 이내의 대행업무정지 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행기관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2. 대행업무정지 기간 중 대행업무를 한 경우3. 제79조의2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4. 제79조의2제3항에 따른 대행업무처리 표준절차를 위반한 경우5.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6. 외국인등에게 과장 또는 거짓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과장 또는 거짓된 정보를 제공하여 업무 대행을 의뢰받은 경우7. 위조ㆍ변조된 서류 또는 거짓된 사실이 기재된 서류를 작성하거나 제출하는 경우8. 외국인등이 맡긴 서류를 분실ㆍ훼손하거나 외국인등의 출입국이나 체류와 관련된 신고ㆍ신청을 위하여 제출하여야 할 서류의 작성ㆍ제출을 게을리 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대행기관 등록을 취소할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 설>
제81조의3(외국인의 정보제공 의무) ① 제10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단기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이하 “숙박외국인”이라 한다)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기경보의 발령 또는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에 따른 테러경보의 발령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숙박업자”라 한다)가 경영하는 숙박업소에서 머무는 경우 숙박업자에게 여권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1.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숙박업으로 신고한 자2.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숙박업,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및 한옥체험업으로 등록한 자② 숙박업자는 숙박외국인이 제공한 자료를 숙박한 때 또는 제1항에 따른 경보가 발령된 때부터 12시간 이내에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통신 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정보통신망으로 제출할 수 없을 때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③ 숙박업자는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수집한 자료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유하고 관리한다.④ 법무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숙박외국인의 자료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유하고 관리한다.⑤ 제2항에 따른 정보통신망의 설치ㆍ운영 및 자료 제출의 절차ㆍ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92조 (권한의 위임) ①·② (생 략)
제92조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이 법에 따른 법무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이나 시설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99조의3(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9조의3(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2의2. 제94조제10호의 위반행위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5. 제95조제6호의 위반행위
5. 제95조제6호의 위반행위 중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근무처의 변경허가 또는 추가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는 행위
6.·7. (생 략)
6.·7.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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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2. 제81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여권 등 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숙박외국인
<신 설>
1의3. 제81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숙박외국인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숙박업자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6월 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추미애
⊙법률 제17365호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출입국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생체정보"란 이 법에 따른 업무에서 본인 일치 여부 확인 등에 활용되는 사람의 지문ㆍ얼굴ㆍ홍채 및 손바닥 정맥 등의 개인정보를 말한다.
제3조제3항 중 "제2항에 따른 정보화기기에 의한 출국심사"를 "출국심사"로, "관계"를 "국민의 생체정보를 수집하거나 관계"로,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자료"를 "생체정보"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 중 "제출받은 자료"를 각각 "수집하거나 제출받은 생체정보"로 한다.
제6조제4항 중 "제3항에 따른 정보화기기에 의한 입국심사"를 "입국심사"로, "관계"를 "국민의 생체정보를 수집하거나 관계"로,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자료"를 "생체정보"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 중 "제출받은 자료"를 각각 "수집하거나 제출받은 생체정보"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출입국관리공무원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권과 입국신고서를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제출하여"로 한다.
제12조의2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를 각각 "생체정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자료"를 "생체정보"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 중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각각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제공 또는 제출받은 생체정보"로 한다.
제14조제2항제1호 중 "선원신분증명서"를 "여권 또는 선원신분증명서"로 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5일"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5일"로 한다.
제19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5일"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5일"로 한다.
제20조 중 "미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로 한다.
제21조제1항 본문 중 "미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법무부장관에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로 한다.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체류자격 부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이 제10조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지지 못하고 대한민국에 체류하게 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류자격을 받아야 한다.
1.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외국인: 출생한 날부터 90일
2. 대한민국에서 체류 중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하거나 이탈하는 등 그 밖의 사유가 발생한 외국인: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② 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 부여의 심사기준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제1항 중 "미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 변경허가의 심사기준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2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체류기간 연장허가의 심사기준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28조제6항 중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제12조의2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제공 또는 제출받은 생체정보"로 한다.
제3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14일"을 "15일"로 한다.
제36조제1항 중 "14일"을 "15일"로 한다.
제37조제5항 중 "14일"을 "15일"로 한다.
제38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를 각각 "생체정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정보를"을 "생체정보를"로 한다.
제5장제1절에 제3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의2(생체정보의 공동이용) ① 법무부장관은 관계 기관이 선박등의 탑승권 발급, 출입국항의 보호구역 진입 및 선박 등의 탑승 등의 업무를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수집ㆍ처리한 생체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생체정보를 제공받은 기관은 그 생체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73조의2제3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생체정보
제78조제2항제3호 중 "행정처분 정보"를 "행정처분 정보, 숙박업소 현황, 관광숙박업소의 현황,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소의 현황, 한옥체험업소의 현황,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의 소득금액 정보"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행정처분 정보"를 "행정처분 정보, 숙박업소 현황, 관광숙박업소의 현황,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소의 현황, 한옥체험업소의 현황"으로 한다.
제79조의2 및 제79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9조의2(각종 신청 등의 대행) ① 외국인, 외국인을 고용한 자, 외국인에게 산업기술을 연수시키는 업체의 장 또는 외국인유학생이 재학 중이거나 연수 중인 학교의 장(이하 "외국인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외국인의 체류 관련 신청 등을 대행하는 자(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제9조에 따른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신청
2. 제19조제1항(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고
3. 제19조의4제2항에 따른 신고
4. 제20조에 따른 활동허가의 신청
5. 제21조제1항 본문에 따른 근무처 변경ㆍ추가 허가의 신청
6. 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른 근무처 변경ㆍ추가의 신고
7. 제23조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 부여의 신청
8. 제24조에 따른 체류자격 변경허가의 신청
9. 제25조제1항에 따른 체류기간 연장허가의 신청
10. 그 밖에 외국인등의 출입국이나 체류와 관련된 신고ㆍ신청 또는 서류 수령 업무로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대행기관이 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법무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변호사 또는 행정사 자격
2. 대행업무에 필요한 교육이수
3. 법인인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인력을 갖출 것
③ 대행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업무(이하 "대행업무"라 한다)를 하는 경우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대행업무처리 표준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대행기관 등록요건의 세부사항이나 등록절차 등 대행기관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79조의3(대행기관에 대한 등록취소 등) ① 법무부장관은 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취소, 6개월 이내의 대행업무정지 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행기관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 대행업무정지 기간 중 대행업무를 한 경우
3. 제79조의2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제79조의2제3항에 따른 대행업무처리 표준절차를 위반한 경우
5.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 외국인등에게 과장 또는 거짓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과장 또는 거짓된 정보를 제공하여 업무 대행을 의뢰받은 경우
7. 위조ㆍ변조된 서류 또는 거짓된 사실이 기재된 서류를 작성하거나 제출하는 경우
8. 외국인등이 맡긴 서류를 분실ㆍ훼손하거나 외국인등의 출입국이나 체류와 관련된 신고ㆍ신청을 위하여 제출하여야 할 서류의 작성ㆍ제출을 게을리 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대행기관 등록을 취소할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8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1조의3(외국인의 정보제공 의무) ① 제10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단기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이하 "숙박외국인"이라 한다)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기경보의 발령 또는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에 따른 테러경보의 발령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숙박업자"라 한다)가 경영하는 숙박업소에서 머무는 경우 숙박업자에게 여권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1.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숙박업으로 신고한 자
2.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숙박업,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및 한옥체험업으로 등록한 자
② 숙박업자는 숙박외국인이 제공한 자료를 숙박한 때 또는 제1항에 따른 경보가 발령된 때부터 12시간 이내에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통신 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정보통신망으로 제출할 수 없을 때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③ 숙박업자는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수집한 자료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유하고 관리한다.
④ 법무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숙박외국인의 자료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유하고 관리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정보통신망의 설치ㆍ운영 및 자료 제출의 절차ㆍ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92조의 제목 "(권한의 위임)"을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이 법에 따른 법무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이나 시설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99조의3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위반행위"를 "위반행위 중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근무처의 변경허가 또는 추가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는 행위"로 한다.
2의2. 제94조제10호의 위반행위
제100조제3항에 제1호의2 및 제1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81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여권 등 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숙박외국인
1의3. 제81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숙박외국인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숙박업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체류자격 구비 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대한민국에서 체류 중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하거나 이탈하는 등 그 밖의 사유로 체류자격을 가지지 못하게 된 외국인으로서 이 법 시행 당시 그 체류자격을 가지지 못하게 된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 등 기한에 관한 적용례) 제35조, 제36조제1항 및 제37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해당 개정규정에 따라 15일로 연장된 신고기한이나 회수기한이 경과하지 아니한 외국인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대행기관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외국인 등의 체류 관련 민원업무의 대행기관으로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등록된 자는 제79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된 대행기관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제79조의2제2항 각 호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법제사법위원장 · 원안가결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