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262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상이등급을 그 상이정도에 따라 1급~7급으로 구분하고, 상이등급의 기준은 상이 부위 및 양태, 사회생활의 제약을 받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상이등급 구분을 위한 기준이 노동력 상실, 운동기능 장애 발생 여부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상이 발생으로 인하여 당사자가…
대표발의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8.03
위원회 회부2020.08.04
위원회 상정2020.11.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상이등급을 그 상이정도에 따라 1급~7급으로 구분하고, 상이등급의 기준은 상이 부위 및 양태, 사회생활의 제약을 받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상이등급 구분을 위한 기준이 노동력 상실, 운동기능 장애 발생 여부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상이 발생으로 인하여 당사자가 겪게 되는 정신적 피해의 정도는 고려되지 않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현행 상이등급 구분표에 따르면 일상생활에서 노출되는 신체부위의 절단·변형 등 영구적인 손상이 있는 경우에도 등급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존재해, 국민들의 법감정과 괴리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국가유공자의 상이등급 기준을 정함에 있어 상이 발생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의 정도를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상이등급의 기준 설정에 있어 신체적·정신적 조건이 함께 반영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4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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