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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624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전기차, 수소전기차 등 친환경자동차의 보급 확대 및 자율주행 자동차 시대 진입으로 교통 패러다임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이에 대한 자동차의 정비수요 증가와 자동차 제작기술 발달에 따라 자동차 정비기술도 기존 분해정비업 중심의 정비에서 고전원전기장치 등 전기·전자제어분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어 기술인력의 전문성과…

대표발의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
대안반영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12.02 발의
발의2022.12.02

무슨 법안인가

최근 전기차, 수소전기차 등 친환경자동차의 보급 확대 및 자율주행 자동차 시대 진입으로 교통 패러다임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이에 대한 자동차의 정비수요 증가와 자동차 제작기술 발달에 따라 자동차 정비기술도 기존 분해정비업 중심의 정비에서 고전원전기장치 등 전기·전자제어분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어 기술인력의 전문성과 업무능력 향상을 도모해야 할 상황임. 현재 자동차 검사분야는 검사원에 대하여 신규교육, 정기교육 및 고전원전기장치 교육 등 교육체계가 마련되어 운영중에 있으나, 정비 분야는 자격증을 취득한 자를 기술인력으로 선임토록 하는 제도를 택하고 있을 뿐, 자격증 취득 후 보수교육이나 재교육이 전무하며, 일부 자율적 교육이 이뤄지더라도 교육 표준이 부재하여 교육의 질을 담보하기 어려움. 따라서 미래형 첨단자동차 등 진화하는 자동차 기술 변화에 발맞추어 정비기술인력에 대한 정비 교육을 제도화함으로써 교육의 품질을 제고하는 등,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정비교육 제도 도입 환경 마련과 변화된 정비환경에 대응하려는 것임(안 제64조의2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 · 공포 2024-01-30 (법률 제20176호) · 시행 2025-03-15 · 바뀐 줄 18 / 44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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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2의2. (생 략)
1. ∼ 12의2. (현행과 같음)
13. 제46조제1항에 따른 기술인력 이 아닌 자로 하여금 검사를 하게 한 경우
13. 제46조제1항에 따른 검사기술인력 이 아닌 자로 하여금 검사를 하게 한 경우
14. 제46조제2항에 따른 기술인력 의 해임 또는 직무정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4. 제46조제2항에 따른 검사기술인력 의 해임 또는 직무정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5. ∼ 18. (생 략)
15. ∼ 18.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46조 (기술인력의 직무 등) ① 제44조제1항, 제44조의2제1항, 제45조제1항 및 제45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받는 자동차검사대행자, 종합검사대행자, 지정정비사업자 및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인력 의 구분 및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46조 (검사기술인력의 직무 등) ① 제44조제1항, 제44조의2제1항, 제45조제1항 및 제45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받는 자동차검사대행자, 종합검사대행자, 지정정비사업자 및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인력(이하 “검사기술인력”이라 한다) 의 구분 및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술인력 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검사대행자, 종합검사대행자, 지정정비사업자 또는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해임을 명하거나 일정기간 그 직무를 정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종합검사대행자나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에게 그 기술인력 의 해임 또는 직무를 정지하게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검사기술인력 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검사대행자, 종합검사대행자, 지정정비사업자 또는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해임을 명하거나 일정기간 그 직무를 정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종합검사대행자나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에게 그 검사기술인력 의 해임 또는 직무를 정지하게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라 해임처분을 받은 기술인력 은 그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하고는 제1항에 따른 기술인력 으로 선임될 수 없다.
③ 제2항에 따라 해임처분을 받은 검사기술인력 은 그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하고는 검사기술인력 으로 선임될 수 없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해임 또는 직무 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기술인력 의 현황을 제69조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하여금 관리하도록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해임 또는 직무 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검사기술인력 의 현황을 제69조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하여금 관리하도록 한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46조의2 (기술인력의 교육 등) ① 제44조제1항, 제44조의2제1항, 제45조제1항 및 제45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받는 자동차검사대행자, 종합검사대행자, 지정정비사업자 및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인력 은 주기적으로 그 구분에 따라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자동차검사에 관한 교육(이하 “검사원교육”이라 한다)을 일정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제46조의2 (검사기술인력의 교육 등) ① 검사기술인력 은 주기적으로 그 구분에 따라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자동차검사에 관한 교육(이하 “검사원교육”이라 한다)을 일정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검사원교육에 대한 기술인력 의 이수 여부 등을 제69조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에 기록하여 관리하도록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검사원교육에 대한 검사기술인력 의 이수 여부 등을 제69조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에 기록하여 관리하도록 한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52조(이륜자동차에 대한 준용) 이륜자동차에 관하여는 제7조(제6항에 따른 구동축전지 식별번호 기재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9조, 제10조제5항(제10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3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제18조, 제20조, 제22조, 제23조, 제26조,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30조의2부터 제30조의8까지, 제31조, 제31조의2부터 제31조의4까지, 제32조, 제32조의2제1항제4호, 제32조의2제5항(같은 조 제1항제4호에 따른 사후관리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 및 제6항, 제33조, 제33조의2, 제34조, 제34조의2부터 제34조의4까지, 제35조, 제37조, 제43조의3 및 제46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등록원부”는 “이륜자동차대장”으로, “신규등록”은 “사용신고”로, “자동차”는 “이륜자동차”로, “자동차등록증”은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으로, “등록번호판”은 “이륜자동차번호판”으로, “자동차안전기준”은 “이륜자동차의 안전기준”으로, “부품안전기준”은 “이륜자동차의 부품안전기준”으로, “자동차자기인증”은 “이륜자동차의 자기인증”으로, “부품자기인증”은 “이륜자동차의 부품자기인증”으로, “자동차제작자등”은 “이륜자동차의 제작자등”으로, “부품제작자등”은 “이륜자동차의 부품제작자등”으로, “자동차 기술검토 및 안전검사”는 “이륜자동차 실측확인”으로, “자동차검사”는 “이륜자동차검사”로, “정기검사”는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로, “임시검사”는 “이륜자동차 임시검사”로, “자동차검사대행자”는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로, “지정정비사업자”는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로 , “자동차 소유자”는 “이륜자동차 소유자”로 본다.
제52조(이륜자동차에 대한 준용) 이륜자동차에 관하여는 제7조(제6항에 따른 구동축전지 식별번호 기재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9조, 제10조제5항(제10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3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제18조, 제20조, 제22조, 제23조, 제26조,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30조의2부터 제30조의8까지, 제31조, 제31조의2부터 제31조의4까지, 제32조, 제32조의2제1항제4호, 제32조의2제5항(같은 조 제1항제4호에 따른 사후관리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 및 제6항, 제33조, 제33조의2, 제34조, 제34조의2부터 제34조의4까지, 제35조, 제37조, 제43조의3 및 제46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등록원부”는 “이륜자동차대장”으로, “신규등록”은 “사용신고”로, “자동차”는 “이륜자동차”로, “자동차등록증”은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으로, “등록번호판”은 “이륜자동차번호판”으로, “자동차안전기준”은 “이륜자동차의 안전기준”으로, “부품안전기준”은 “이륜자동차의 부품안전기준”으로, “자동차자기인증”은 “이륜자동차의 자기인증”으로, “부품자기인증”은 “이륜자동차의 부품자기인증”으로, “자동차제작자등”은 “이륜자동차의 제작자등”으로, “부품제작자등”은 “이륜자동차의 부품제작자등”으로, “자동차 기술검토 및 안전검사”는 “이륜자동차 실측확인”으로, “자동차검사”는 “이륜자동차검사”로, “정기검사”는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로, “임시검사”는 “이륜자동차 임시검사”로, “검사기술인력”은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 및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인력”으로 , “자동차 소유자”는 “이륜자동차 소유자”로 본다.
제58조(자동차관리사업자 등의 고지 및 관리의 의무 등) ① ∼ ⑤ (생 략)
제58조(자동차관리사업자 등의 고지 및 관리의 의무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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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자동차의 해체재활용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3.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종사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분을 표시하도록 할 것
<신 설>
4.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종사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해체재활용 관련 준수사항 등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할 것
<신 설>
5. 그 밖에 자동차의 해체재활용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⑦ ∼ ⑩ (생 략)
⑦ ∼ ⑩ (현행과 같음)
제64조(점검ㆍ정비책임자의 선임 등) ①·② (생 략)
제64조(점검ㆍ정비책임자의 선임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정비책임자의 자격ㆍ직무 및 교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정비책임자의 자격 및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64조의2(정비기술교육) ① 자동차정비사업자는 정비책임자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자동차 정비에 관한 교육(이하 “정비기술교육”이라 한다)을 받게 할 수 있다.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비기술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또는 정비 관련 전문단체를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교육기관은 교육을 한 경우 교육 수료증을 발급하고 교육에 관한 기록을 작성ㆍ보관하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④ 정비기술교육의 내용 및 방법과 제2항에 따른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기준ㆍ절차 및 지정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68조(연합회) ① (생 략)
제68조(연합회) ① (현행과 같음)
② 연합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단서 신설>
② 연합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제2호의 업무는 연합회가 설립되지 아니한 경우 조합등이 수행한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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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2. (생 략)
1. ∼ 12. (현행과 같음)
<신 설>
12의2. 제64조의2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교육기관
13. ∼ 16. (생 략)
13. ∼ 16.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5의2. 제46조제3항을 위반하여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기술인력 으로 선임한 자
5의2. 제46조제3항을 위반하여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검사기술인력 으로 선임한 자
5의3. ∼ 7. (생 략)
5의3. ∼ 7.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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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신 설>
11. 제58조제6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3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박상우 ⊙법률 제20176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의3제1항제13호 및 제14호 중 "기술인력"을 각각 "검사기술인력"으로 한다. 제46조의 제목 중 "기술인력"을 "검사기술인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기술인력"을 "기술인력(이하 "검사기술인력"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항에 따른 기술인력"을 "검사기술인력"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기술인력"을 "검사기술인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기술인력은"을 "검사기술인력은"으로, "제1항에 따른 기술인력"을 "검사기술인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기술인력"을 "검사기술인력"으로 한다. 제46조의2의 제목 중 "기술인력"을 "검사기술인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제44조제1항, 제44조의2제1항, 제45조제1항 및 제45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받는 자동차검사대행자, 종합검사대행자, 지정정비사업자 및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인력은"을 "검사기술인력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기술인력"을 "검사기술인력"으로 한다. 법률 제19724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52조 후단 중 ""자동차검사대행자"는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로, "지정정비사업자"는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로"를 ""검사기술인력"은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 및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인력"으로"로 한다. 제58조제6항제3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종사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분을 표시하도록 할 것 4.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종사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해체재활용 관련 준수사항 등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할 것 제64조제3항 중 "자격ㆍ직무 및 교육"을 "자격 및 직무"로 한다. 제6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4조의2(정비기술교육) ① 자동차정비사업자는 정비책임자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자동차 정비에 관한 교육(이하 "정비기술교육"이라 한다)을 받게 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비기술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또는 정비 관련 전문단체를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교육기관은 교육을 한 경우 교육 수료증을 발급하고 교육에 관한 기록을 작성ㆍ보관하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④ 정비기술교육의 내용 및 방법과 제2항에 따른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기준ㆍ절차 및 지정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6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호의 업무는 연합회가 설립되지 아니한 경우 조합등이 수행한다. 제72조제1항에 제1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의2. 제64조의2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교육기관 제82조제5호의2 중 "기술인력으로"를 "검사기술인력으로"로 한다. 제84조제3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제58조제6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법률 제19685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84조제3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제30조의7제2항 단서(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9. 제58조제6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법률 제19724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84조제3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제48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륜자동차를 운행한 자 11. 제58조제6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8조제6항, 제68조제2항, 제8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법률 제19685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8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2월 17일부터 시행하며, 법률 제19724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52조 및 제8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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