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2331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세계 주요국의 기술ㆍ경제 패권 경쟁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국익과 안보를 위한 자국 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규제가 빠르게 신설되고 있음. 이러한 자국 주요 산업기술 보유 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규제 외에 해당 기술을 보유한 기업의 핵심 인재에 대한 해외 유출 방지책 마련도 국가ㆍ경제 안보상 중심 정책 과제의…
대표발의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명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5.26 발의
발의2023.05.26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세계 주요국의 기술ㆍ경제 패권 경쟁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국익과 안보를 위한 자국 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규제가 빠르게 신설되고 있음.
이러한 자국 주요 산업기술 보유 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규제 외에 해당 기술을 보유한 기업의 핵심 인재에 대한 해외 유출 방지책 마련도 국가ㆍ경제 안보상 중심 정책 과제의 하나임.
그러나 현행법에는 국가핵심기술 유출 방지를 위하여 해당 기술을 보유ㆍ관리하는 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국가핵심기술을 취급하는 전문인력의 이직 관리 및 비밀유지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것 이외의 마땅한 유출 방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의 핵심 인재의 해외 유출이 우려되고 있음.
이에 국가핵심기술을 취급하는 전문인력에 대해서는 국가 관리ㆍ지원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우수한 기술 인재에 대한 국가의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또, 산업기술 및 국가핵심기술을 유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소개?알선?유인하는 소위 브로커 행위를 침해행위의 하나로 추가하고, 해외기술유출 범죄 성립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변경하여 처벌 규정을 강화하고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국가핵심기술 관련 전문인력 등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7조제4호의2 신설).
나. 국가핵심기술을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대상기관의 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국가핵심기술을 취급하는 보직과 전문인력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제2항 신설).
다. 정부는 지정된 전문인력의 장기근속과 경력개발, 국내활용 등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10조제3항 신설).
라. 전문인력의 지정을 받은 국가핵심기술을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대상기관의 장은 전문인력에 대하여 해외 동종 업종으로의 이직 제한 및 그 기간 등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제4항 신설).
마. 국가핵심기술을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대상기관의 장은 해당 전문인력의 동의 등이 있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해당 전문인력의 출입국 정보 제공을 신청할 수 있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무부장관에게 해당 전문인력의 출입국 정보 제공을 요청하여 이를 해당 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제5항 및 제6항 각각 신설).
바. 산업기술 및 국가핵심기술을 유출 또는 침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소개ㆍ알선이나 유인하는 행위를 침해행위로 간주하여 처벌함(안 제14조제9호 신설).
사. 목적범으로 규정되어 있는 산업기술 및 국가핵심기술의 유출 범죄를 그 수준을 강화하여 고의범 처벌 규정으로 변경함(안 제36조제1항 및 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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