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6165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 화장품 산업에서 친환경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의 인력 고용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맞춤형화장품판매업소마다 두어야 하는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의 고용 의무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화장품의 소분 시 해당 맞춤형화장품판매업소에는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를…
대표발의 한지아 국민의힘 · 공동 9명
수정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4.28 공포
발의2024.12.03
위원회 회부2024.12.04
위원회 상정2025.01.14
위원회 의결 수정가결2025.09.24
법사위 회부2025.09.24
법사위 상정2025.12.10
법사위 의결 수정가결2025.12.10
본회의 상정2026.03.31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6.03.31
정부 이송2026.04.17
공포2026.04.28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국내 화장품 산업에서 친환경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의 인력 고용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맞춤형화장품판매업소마다 두어야 하는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의 고용 의무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화장품의 소분 시 해당 맞춤형화장품판매업소에는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를 대신하여 소분 안전 등에 관한 교육을 받은 종업원을 둘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제5조, 제16조 및 제36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화장품법 일부개정 · 공포 2026-04-28 (법률 제21604호) · 시행 2027-04-29 · 바뀐 줄 9 / 23개정 전
개정 후
제3조의2(맞춤형화장품판매업의 신고) ① (생 략)
제3조의2(맞춤형화장품판매업의 신고)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을 신고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하며, 맞춤형화장품의 혼합ㆍ소분 등 품질ㆍ안전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하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단서 신설>
② 제1항에 따라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을 신고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하며, 맞춤형화장품의 혼합ㆍ소분 등 품질ㆍ안전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하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다만, 제2조제3호의2나목 본문의 화장품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화장품만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를 대신하여 화장품의 소분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종업원을 둘 수 있다.
<신 설>
③ 제2항 단서에 따른 화장품의 소분에 관한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화장품 관련 법령2. 화장품 소분 시 준수하여야 하는 안전 및 위생관리 관련 사항3.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신 설>
④ 제2항 단서에 따른 화장품의 소분에 관한 교육의 실시기관ㆍ방법 및 이수증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5조(영업자의 의무 등) ① ∼ ⑥ (생 략)
제5조(영업자의 의무 등)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책임판매관리자 및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는 화장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을 매년 받아야 한다.
⑦ 책임판매관리자,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및 제3조의2제2항 단서에 따른 종업원은 화장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을 매년 받아야 한다.
⑧ ∼ ⑩ (생 략)
⑧ ∼ ⑩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1의2. (생 략)
1.·1의2. (현행과 같음)
1의3.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를 두지 아니하고 판매한 맞춤형화장품
1의3.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또는 제3조의2제2항 단서에 따른 종업원을 두지 아니하고 판매한 맞춤형화장품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② 누구든지(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를 통하여 판매하는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 및 제2조제3호의2나목 단서에 해당하는 화장품 중 소분 판매를 목적으로 제조된 화장품의 판매자는 제외한다) 화장품의 용기에 담은 내용물을 나누어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또는 제3조의2제2항 단서에 따른 종업원을 통하여 판매하는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 및 제2조제3호의2나목 단서에 해당하는 화장품 중 소분 판매를 목적으로 제조된 화장품의 판매자는 제외한다) 화장품의 용기에 담은 내용물을 나누어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4조(등록의 취소 등) ①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소 폐쇄(제3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명하거나, 품목의 제조ㆍ수입 및 판매(수입대행형 거래를 목적으로 하는 알선ㆍ수여를 포함한다)의 금지를 명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2, 제3호 또는 제14호(광고 업무에 한정하여 정지를 명한 경우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소를 폐쇄하여야 한다.
제24조(등록의 취소 등) ①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소 폐쇄(제3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명하거나, 품목의 제조ㆍ수입 및 판매(수입대행형 거래를 목적으로 하는 알선ㆍ수여를 포함한다)의 금지를 명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2, 제3호 또는 제14호(광고 업무에 한정하여 정지를 명한 경우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소를 폐쇄하여야 한다.
1. ∼ 2의2. (생 략)
1. ∼ 2의2. (현행과 같음)
2의3.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가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지 아니하게 된 경우
2의3.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가 제3조의2제2항 본문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 14. (생 략)
3. ∼ 14.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1의3. (생 략)
1. ∼ 1의3. (현행과 같음)
1의4. 제3조의2제2항을 위반한 자
<삭 제>
2. ∼ 3. (생 략)
2. ∼ 3. (현행과 같음)
4. 제16조제1항제1호ㆍ제1호의2 또는 제4호를 위반한 자
4. 제16조제1항제1호ㆍ제1호의2ㆍ제1호의3 또는 제4호를 위반한 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4월 28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윤호중
⊙법률 제21604호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
화장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조제3호의2나목 본문의 화장품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화장품만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를 대신하여 화장품의 소분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종업원을 둘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른 화장품의 소분에 관한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장품 관련 법령
2. 화장품 소분 시 준수하여야 하는 안전 및 위생관리 관련 사항
3.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제2항 단서에 따른 화장품의 소분에 관한 교육의 실시기관ㆍ방법 및 이수증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5조제7항 중 "책임판매관리자 및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는"을 "책임판매관리자,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및 제3조의2제2항 단서에 따른 종업원은"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제1호의3 중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를"을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또는 제3조의2제2항 단서에 따른 종업원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를"을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또는 제3조의2제2항 단서에 따른 종업원을"로 한다.
제24조제1항제2호의3 중 "제3조의2제2항"을 "제3조의2제2항 본문"으로 한다.
제36조제1항제1호의4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16조제1항제1호ㆍ제1호의2 또는 제4호"를 "제16조제1항제1호ㆍ제1호의2ㆍ제1호의3 또는 제4호"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