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197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파트 경비ㆍ미화 노동자들은 관행적인 단기근로계약의 반복, 용역업체 변경 시 근로계약이 사용자 측의 의사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불투명한 고용승계로 인해 상시적인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등 열악한 근무환경에 처해 있음. 한편 관계부처 합동(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으로 작성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은…
대표발의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위원회 심사 중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11.14 위원회 상정
발의2025.08.05
위원회 회부2025.08.06
위원회 상정2025.11.14
다음: 소위 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아파트 경비ㆍ미화 노동자들은 관행적인 단기근로계약의 반복, 용역업체 변경 시 근로계약이 사용자 측의 의사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불투명한 고용승계로 인해 상시적인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등 열악한 근무환경에 처해 있음.
한편 관계부처 합동(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으로 작성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은 용역계약 체결 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강제력이 없어 실효적인 구속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도급 사업의 수급 사업체가 변경되더라도 노동자의 근로계약이 승계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아파트 경비ㆍ미화 노동자 등 간접고용 노동자의 노동권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23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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