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0603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지원을 할 목적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이하 “기금”이라 함)을 설치ㆍ운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기금은 현재 시설 설치 등 인프라 구축에 집중되고 있고, 기금을 경비, 운영비, 현금성 지원 등에 활용할 수 없어 재정여건이…
대표발의 김성원 국민의힘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3.31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5.05.26
위원회 회부2025.05.27
위원회 상정2025.11.27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5.11.27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3.31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지원을 할 목적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이하 “기금”이라 함)을 설치ㆍ운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기금은 현재 시설 설치 등 인프라 구축에 집중되고 있고, 기금을 경비, 운영비, 현금성 지원 등에 활용할 수 없어 재정여건이 열악한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기금으로 시설을 건립한 후 시설 운영비를 감당하지 못해 운영에 막대한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임.
또한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직접적인 지원 정책인 전입장려금을 포함하여 저출생 극복을 위한 신혼부부 주거지원, 난임부부 및 임산부 지원, 양육수당 등 국가 정책 수준의 사업 역시 자체 예산으로 시행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인구소멸 위기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기반시설 사업으로 제한되고 있는 기금의 용도를 경상비, 시설 운영비 등까지 확대하여 인구감소지역의 재원 유연성을 확보하고, 지역여건을 반영한 다양한 특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지방소멸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26-04-09 (법률 제21542호) · 시행 2026-04-09 · 바뀐 줄 9 / 21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24조(지방소멸대응기금의 용도) ① 지방소멸대응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제24조(지방소멸대응기금의 용도) ① 지방소멸대응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지방소멸대응 등 관련 기반시설 조성 등을 위한 시ㆍ도에 대한 재정지원
1. 지방소멸대응 등 관련 기반시설 조성 및 지방소멸대응을 위한 제도와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한 시ㆍ도에 대한 재정지원
2. 지방소멸대응 등 관련 기반시설 조성 등을 위한 시ㆍ군ㆍ자치구에 대한 재정지원
2. 지방소멸대응 등 관련 기반시설 조성 및 지방소멸대응을 위한 제도와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한 시ㆍ군ㆍ자치구에 대한 재정지원
3. 그 밖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의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지출
3. 지방소멸대응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등을 위한 출자
<신 설>
4. 그 밖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의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지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② 지방소멸대응기금은 다음 각 호의 계정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② 지방소멸대응기금은 다음 각 호의 계정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1. 제24조제1항제1호 의 용도로 운용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지원계정
1. 제2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의 용도로 운용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지원계정
2. 제24조제1항제2호 의 용도로 운용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 기초지원계정
2. 제2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의 용도로 운용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 기초지원계정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광역지원계정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광역지원계정심의위원회
1. 광역지원계정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광역지원계정심의위원회
가. 광역지원계정의 재원을 제24조제1항제1호 의 용도로 운용하기 위한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가. 광역지원계정의 재원을 제2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의 용도로 운용하기 위한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2. 기초지원계정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기초지원계정심의위원회
2. 기초지원계정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기초지원계정심의위원회
가. 기초지원계정의 재원을 제24조제1항제2호 의 용도로 운용하기 위한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가. 기초지원계정의 재원을 제2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의 용도로 운용하기 위한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9조(투자협약의 체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지방소멸대응 등을 위한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내용 및 투자 분담 등이 포함된 지방소멸대응투자협약(이하 “투자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제29조(투자협약의 체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지방소멸대응 등을 위한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내용 및 투자 분담 등이 포함된 지방소멸대응투자협약(이하 “투자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4월 9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
⊙법률 제21542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조성 등을"을 각각 "조성 및 지방소멸대응을 위한 제도와 프로그램 운영 등을"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지방소멸대응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등을 위한 출자
제25조제2항제1호 중 "제24조제1항제1호"를 "제2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24조제1항제2호"를 "제2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로 한다.
제26조제1항제1호가목 중 "제24조제1항제1호"를 "제2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제24조제1항제2호"를 "제2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로 한다.
제29조제1항 중 "제2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제2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소멸대응기금 출자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1항제3호 및 제2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지방소멸대응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등에 출자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4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행정안전위원장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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