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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4880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현행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은 지역 주도의 지방소멸에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설치ㆍ운용하도록 하고 관련 기반시설조성 등을 위한 재정지원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용도를 ‘기반시설의 조성 등’으로 한정하고 정부의 정책과 재원만 활용해서는…

행정안전위원장
원안가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4.09 공포
위원회 상정2025.11.27
위원회 의결2025.11.27
법사위 회부2025.11.27
법사위 상정2025.12.03
법사위 의결2025.12.03
발의2025.12.04
본회의 상정2026.03.31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6.03.31
정부 이송2026.04.03
공포2026.04.09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현행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은 지역 주도의 지방소멸에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설치ㆍ운용하도록 하고 관련 기반시설조성 등을 위한 재정지원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용도를 ‘기반시설의 조성 등’으로 한정하고 정부의 정책과 재원만 활용해서는 지방소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우므로 민간의 역량과 자본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용도를 지방소멸대응을 위한 제도 및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재정지원 사업까지 확대하고, 지방소멸대응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등에 대한 출자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이 보다 효율적으로 지방소멸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1항, 제25조제2항, 제26조제1항 및 제29조제1항).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26-04-09 (법률 제21542호) · 시행 2026-04-09 · 바뀐 줄 9 / 21
개정 전
개정 후
제24조(지방소멸대응기금의 용도) ① 지방소멸대응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제24조(지방소멸대응기금의 용도) ① 지방소멸대응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지방소멸대응 등 관련 기반시설 조성 등을 위한 시ㆍ도에 대한 재정지원
1. 지방소멸대응 등 관련 기반시설 조성 및 지방소멸대응을 위한 제도와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한 시ㆍ도에 대한 재정지원
2. 지방소멸대응 등 관련 기반시설 조성 등을 위한 시ㆍ군ㆍ자치구에 대한 재정지원
2. 지방소멸대응 등 관련 기반시설 조성 및 지방소멸대응을 위한 제도와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한 시ㆍ군ㆍ자치구에 대한 재정지원
3. 그 밖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의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지출
3. 지방소멸대응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등을 위한 출자
<신 설>
4. 그 밖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의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지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② 지방소멸대응기금은 다음 각 호의 계정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② 지방소멸대응기금은 다음 각 호의 계정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1. 제24조제1항제1호 의 용도로 운용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지원계정
1. 제2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의 용도로 운용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지원계정
2. 제24조제1항제2호 의 용도로 운용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 기초지원계정
2. 제2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의 용도로 운용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 기초지원계정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광역지원계정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광역지원계정심의위원회
1. 광역지원계정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광역지원계정심의위원회
가. 광역지원계정의 재원을 제24조제1항제1호 의 용도로 운용하기 위한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가. 광역지원계정의 재원을 제2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의 용도로 운용하기 위한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2. 기초지원계정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기초지원계정심의위원회
2. 기초지원계정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기초지원계정심의위원회
가. 기초지원계정의 재원을 제24조제1항제2호 의 용도로 운용하기 위한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가. 기초지원계정의 재원을 제2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의 용도로 운용하기 위한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9조(투자협약의 체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지방소멸대응 등을 위한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내용 및 투자 분담 등이 포함된 지방소멸대응투자협약(이하 “투자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제29조(투자협약의 체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지방소멸대응 등을 위한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내용 및 투자 분담 등이 포함된 지방소멸대응투자협약(이하 “투자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4월 9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 ⊙법률 제21542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조성 등을"을 각각 "조성 및 지방소멸대응을 위한 제도와 프로그램 운영 등을"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지방소멸대응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등을 위한 출자 제25조제2항제1호 중 "제24조제1항제1호"를 "제2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24조제1항제2호"를 "제2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로 한다. 제26조제1항제1호가목 중 "제24조제1항제1호"를 "제2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제24조제1항제2호"를 "제2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로 한다. 제29조제1항 중 "제2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제2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소멸대응기금 출자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1항제3호 및 제2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지방소멸대응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등에 출자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4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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