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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현행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은 지역 주도의 지방소멸에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설치ㆍ운용하도록 하고 관련 기반시설조성 등을 위한 재정지원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용도를 ‘기반시설의 조성 등’으로 한정하고 정부의 정책과 재원만 활용해서는 지방소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우므로 민간의 역량과 자본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용도를 지방소멸대응을 위한 제도 및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재정지원 사업까지 확대하고, 지방소멸대응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등에 대한 출자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이 보다 효율적으로 지방소멸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1항, 제25조제2항, 제26조제1항 및 제29조제1항).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197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1181132찬성
국민의힘580046찬성
조국혁신당11000찬성
무소속3004찬성
진보당3001찬성
개혁신당1002찬성
기본소득당0001
사회민주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민병덕더불어민주당경기 안양시동안구갑기권찬성
박선원더불어민주당인천 부평구을반대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