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정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4335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소하천 정비계획 등에 따라 소하천 구역으로 편입될 토지가 있는 경우 관리청은 그 토지를 소하천 예정지로 지정ㆍ고시하되,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소하천 정비사업이 착수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지정효력이 상실됨. 그러나, 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소유주 등은 3년이라는 기간 동안 해당 토지의 이용이 제한되는…
대표발의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수정가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6.02 공포
발의2025.11.17
위원회 회부2025.11.18
위원회 상정2026.02.05
위원회 의결 수정가결2026.03.26
법사위 회부2026.03.26
법사위 상정2026.04.22
법사위 의결 원안가결2026.04.22
본회의 상정2026.05.07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6.05.07
정부 이송2026.05.22
공포2026.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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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의 소하천 정비계획 등에 따라 소하천 구역으로 편입될 토지가 있는 경우 관리청은 그 토지를 소하천 예정지로 지정ㆍ고시하되,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소하천 정비사업이 착수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지정효력이 상실됨. 그러나, 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소유주 등은 3년이라는 기간 동안 해당 토지의 이용이 제한되는 등 재산권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음.
한편, 관리청은 소하천 구역에 허가받지 아니하고 설치된 소하천시설이나 그 밖의 인공구조물 등의 이전ㆍ제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나 그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제재가 미흡하다는 지적과 함께 점용료등의 금액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로 그 금액이 상이하여 형평성이 저해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소하천 예정지 지정의 효력 기간을 2년으로 단축하고, 불법으로 설치된 인공구조물 이전 등의 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 확대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며, 점용료등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4항, 제18조의3, 제18조의4 및 제22조제5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 · 공포 2026-06-02 (법률 제21733호) · 시행 2026-12-03 · 바뀐 줄 6 / 10개정 전
개정 후
제4조(소하천 예정지의 고시) ① ∼ ③ (생 략)
제4조(소하천 예정지의 고시)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소하천 예정지는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소하천에 관한 사업이 착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의 효력을 잃는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소하천 예정지는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2년 이내에 그 소하천에 관한 사업이 착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의 효력을 잃는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18조의3(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 ① 관리청은 수해방지 등을 위하여 긴급한 실시가 필요한 경우로서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에 따르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점용물 등의 제거,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8조의3(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 ① 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에 따르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점용물 등의 제거,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 설>
1. 수해방지 및 안전에 지장을 주는 등 긴급한 실시가 필요한 경우
<신 설>
2. 반복적, 상습적으로 제14조에 따른 소하천의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하는 경우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8조의4(이행강제금) ① 관리청은 제17조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고 그 정한 기간 내에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상당한 이행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조치명령이 이행되지 아니할 때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문서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및 불복 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④ 관리청은 최초의 조치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1년에 2회의 범위에서 그 조치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⑤ 관리청은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거나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대집행을 받으면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⑥ 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⑦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점용료 등의 징수) ① ∼ ④ (생 략)
제22조(점용료 등의 징수)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점용료등, 변상금 및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하며, 그 금액과 징수방법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점용료등, 변상금 및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하며, 그 금액과 징수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6월 2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
⊙법률 제21733호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
소하천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3년"을 "2년"으로 한다.
제18조의3제1항 중 "수해방지 등을 위하여 긴급한 실시가 필요한"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수해방지 및 안전에 지장을 주는 등 긴급한 실시가 필요한 경우
2. 반복적, 상습적으로 제14조에 따른 소하천의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하는 경우
제18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4(이행강제금) ① 관리청은 제17조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고 그 정한 기간 내에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상당한 이행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조치명령이 이행되지 아니할 때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문서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및 불복 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관리청은 최초의 조치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1년에 2회의 범위에서 그 조치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⑤ 관리청은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거나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대집행을 받으면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⑥ 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⑦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제5항 중 "등은 해당"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행강제금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17조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자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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