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3265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욱일기는 일본 제국주의의 상징물임에도 불구하고, 과거 대한민국 해군 국제관함식에 참가하는 일본 해상자위대 함선의 욱일기 게양 논란이 있었고, 평창올림픽을 비롯한 월드컵 등 세계 스포츠 경기장에 욱일기가 여러 차례 등장한 바 있음. 이미 프랑스는 형법에서 나치의 상징인 ‘하켄크로이츠’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바, 같은…
대표발의 김홍걸 더불어시민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8.25
위원회 회부2020.08.26
위원회 상정2020.09.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욱일기는 일본 제국주의의 상징물임에도 불구하고, 과거 대한민국 해군 국제관함식에 참가하는 일본 해상자위대 함선의 욱일기 게양 논란이 있었고, 평창올림픽을 비롯한 월드컵 등 세계 스포츠 경기장에 욱일기가 여러 차례 등장한 바 있음.
이미 프랑스는 형법에서 나치의 상징인 ‘하켄크로이츠’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바, 같은 전범기에 대한 국제사회 인식 개선은 물론, 올바른 역사의식 함양을 위해서라도 국내에서 욱일기 등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을 금지하는 법 개정이 필요함.
이에 일본 제국주의와 기타 전쟁범죄를 상징하는 옷, 깃발, 마스코트, 그 밖에 소품을 제작, 유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착용 또는 전시하는 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14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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