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3960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학교, 어린이집, 과학관, 박물관 등에 진열하거나 교재로 사용하기 위한 표본이나 참고품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박물관이나 과학관처럼 「문학진흥법」에 따른 문학관도 전시 및 교육에 필요한 표본이나 참고품들을 구입하여 자료로 구축하고 있는 바, 문학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 지원을…
대표발의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9.16
위원회 회부2020.09.17
위원회 상정2020.11.0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학교, 어린이집, 과학관, 박물관 등에 진열하거나 교재로 사용하기 위한 표본이나 참고품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박물관이나 과학관처럼 「문학진흥법」에 따른 문학관도 전시 및 교육에 필요한 표본이나 참고품들을 구입하여 자료로 구축하고 있는 바, 문학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 지원을 위하여 문학관에서 구입하는 해당 용도의 물품에 대해서도 개별소비세 면세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문학관에서 진열하거나 교재로 사용하기 위한 표본 및 참고품을 개별소비세 면제 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1항제6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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