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020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출원인의 특허출원에 대하여 출원인 등의 심사청구가 있을 경우 심사관이 특허심사를 시작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세계 각국과 기업은 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시대 변화 속에서 신기술 등에 대한 독점권인 특허권 확보를 위하여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음에도 우리나라의 특허 심사기간은 최대 2년(평균…
대표발의 이동주 더불어시민당 · 공동 7명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6.17
위원회 회부2022.07.25
위원회 상정2022.09.0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출원인의 특허출원에 대하여 출원인 등의 심사청구가 있을 경우 심사관이 특허심사를 시작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세계 각국과 기업은 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시대 변화 속에서 신기술 등에 대한 독점권인 특허권 확보를 위하여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음에도 우리나라의 특허 심사기간은 최대 2년(평균 13개월)이 소요되는 등 출원된 발명에 대한 권리화에 장시간이 요구되어 기술선점 효과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렇듯 특허 심사기간이 오래 걸리는 주된 이유는 시시각각 발전하는 기술에 따라 청구되는 출원건수는 계속적으로 증가하는데 비하여, 이를 심사하는 데 필요한 심사관의 인력은 그에 비례하여 증원되지 아니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출원공개 후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다른 특허출원에 우선하여 심사하게 하는 우선심사제를 두고 있으나 특허출원 우선심사 대상을 대부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으면서 그 요건도 긴급하게 처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음.
이로 인하여 대기업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벤처기업을 포함한 중소기업의 경우 특허권의 조기 획득 유무에 따라 기업의 존폐가 갈릴 수 있음에도 특허권의 조속한 권리화를 위한 장치가 법률에 명확하게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특허권의 상품화를 통한 시장선점 효과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형편임.
이에 신속한 특허심사를 위하여 특허청장이 출원 관련 전문가를 임기제공무원인 심사관으로 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벤처기업 및 기술혁신 중소기업의 특허출원에 대한 특허 우선심사 규정을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중소ㆍ벤처 기업 발명에 대한 특허권 조기 보장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특허청장은 특허출원 심사 업무의 신속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인 심사관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57조제2항 신설).
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의 확인을 받은 기업의 특허출원 또는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의 특허출원인 경우에는 심사관이 다른 특허출원에 우선하여 심사할 수 있도록 함(안 제61조제2호 및 제3호 각각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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