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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370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존속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비 및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인인구의 상대적 빈곤율은 40.4%로 OECD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나, 부모의 노후를 자녀가 돌보아야 한다는…

대표발의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8.08
위원회 회부2023.08.09
위원회 상정2023.11.1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존속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비 및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인인구의 상대적 빈곤율은 40.4%로 OECD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나, 부모의 노후를 자녀가 돌보아야 한다는 생각은 2012년 33.2%에서 2022년 19.7%로 감소하고 있어 자녀의 부모 부양에 대한 유인을 제고하고 효행을 장려하기 위하여 세제지원을 확대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존속을 위하여 매월 일정 금액을 주기적으로 지원한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하도록 함으로써 자녀의 부모 부양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고, 효 문화를 고취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4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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