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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1897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환자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환자의 가족이나 대리인이 환자 본인의 동의를 받아 요청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의무기록의 열람이나 사본 교부 등을 허용하고 있음. 그러나 사망자의 사인을 알 수…

대표발의 신현영 더불어시민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5.10
위원회 회부2023.05.11
위원회 상정2023.06.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환자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환자의 가족이나 대리인이 환자 본인의 동의를 받아 요청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의무기록의 열람이나 사본 교부 등을 허용하고 있음. 그러나 사망자의 사인을 알 수 없거나 정확한 사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시체를 검시하는 경우 사망자의 의무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면 더 정확한 사인 판단이 가능하므로 검시 시에도 사망자의 의무기록 제공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형사소송법」이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시체를 해부하는 경우 법원이나 질병관리청장 등이 사망자의 의무기록을 요청하거나 시체를 검안하는 의사나 경찰이 사망자의 의무기록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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