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5949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신질환자라는 이유로 무조건 자격ㆍ면허 취득이나 취업 등을 제한하는 것은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를 원천차단하는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조치임. 이와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2018년 정신질환자에 대한 결격조항에 대해 폐지를 권고하였으나 「모자보건법」, 「영유아보육법」, 「아이돌봄 지원법」 등 아직도 많은 개별법률에서…
대표발의 신현영 더불어시민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12.18
위원회 회부2023.12.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정신질환자라는 이유로 무조건 자격ㆍ면허 취득이나 취업 등을 제한하는 것은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를 원천차단하는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조치임.
이와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2018년 정신질환자에 대한 결격조항에 대해 폐지를 권고하였으나 「모자보건법」, 「영유아보육법」, 「아이돌봄 지원법」 등 아직도 많은 개별법률에서 정신질환을 자격취득이나 취업 등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가계획 등의 수립 및 실태조사에 있어 정신질환자 자격ㆍ취업 제한 관련 법ㆍ제도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정신질환자의 업무수행에 대하여 적합 또는 부적합 여부를 심사하는 정신질환자 업무수행여부 판정위원회를 두도록 하여 사회통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3항제13호ㆍ제10조제1항제7호 및 제69조의2부터 제69조의4까지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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