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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4990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교사 사망 사건 계속되면서 교권 침해 행위의 원천적인 방지와 교사 인권을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의 필요성이 전국민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증가하고 교육활동과 관련된 소송 사례가 누적되고 있으나 해당 교원에 대한 소송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소송과 관련된 교원의 금전적ㆍ정신적 부담이 가중되고…

대표발의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9.27
위원회 회부2023.10.04
위원회 상정2023.11.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교사 사망 사건 계속되면서 교권 침해 행위의 원천적인 방지와 교사 인권을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의 필요성이 전국민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증가하고 교육활동과 관련된 소송 사례가 누적되고 있으나 해당 교원에 대한 소송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소송과 관련된 교원의 금전적ㆍ정신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이에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관련 소송 발생 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4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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