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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3460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교육장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가해학생에 대해 일정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으며,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는 이러한 조치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해당 조치의 집행정치를 신청할 수 있음. 하지만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는 가해학생 측의 이 같은 행위를 적시에 인지하기…

대표발의 유상범 국민의힘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7.26
위원회 회부2023.07.27
위원회 상정2023.09.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상 교육장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가해학생에 대해 일정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으며,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는 이러한 조치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해당 조치의 집행정치를 신청할 수 있음. 하지만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는 가해학생 측의 이 같은 행위를 적시에 인지하기 어려워 소송참가나 해당 사안에 대한 진술 등 법적 대응에 애로사항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집행정지가 인용되거나 쟁송절차가 지연될 경우 피해학생의 고통도 가중될 수밖에 없는 현실임. 이에 가해학생 측이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해 적절한 조치가 지연되는 경우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쟁송 제기 여부 등을 피해학생 측에 의무적으로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 적절한 권리행사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함(안 제16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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