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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593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자전거 운전자가 자전거에 탑승한 채로 도로를 횡단하고자 하는 때에는 자전거횡단도를 이용하여야 하고 횡단보도를 이용할 수 없음. 그런데, 대부분의 도로에 자전거횡단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자전거 운전자는 횡단보도를 이용할 수밖에 없고, 횡단보도를 함께 이용하는 과정에서 보행자와 자전거 운전자의 안전이…

대표발의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12.15
위원회 회부2023.12.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자전거 운전자가 자전거에 탑승한 채로 도로를 횡단하고자 하는 때에는 자전거횡단도를 이용하여야 하고 횡단보도를 이용할 수 없음. 그런데, 대부분의 도로에 자전거횡단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자전거 운전자는 횡단보도를 이용할 수밖에 없고, 횡단보도를 함께 이용하는 과정에서 보행자와 자전거 운전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경우 자전거횡단도를 함께 설치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자전거 운전자가 안전하게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제2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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