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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608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기업의 연구ㆍ인력개발과 시설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해당 비용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있는데, 신성장ㆍ원천기술이나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및 시설투자 비용은 일반 연구개발 및 시설투자 비용보다 상향된 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전세계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대표발의 이주환 미래통합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12.26
위원회 회부2023.12.27
위원회 상정2024.02.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기업의 연구ㆍ인력개발과 시설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해당 비용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있는데, 신성장ㆍ원천기술이나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및 시설투자 비용은 일반 연구개발 및 시설투자 비용보다 상향된 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전세계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환경오염과 기후위기에 대응하여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하여 자원을 일회성으로 소모하는 기존 선형경제에서 폐자원을 재활용하는 친환경 경제체계인 순환경제로의 전환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따라 산업구조를 순환경제로 전환하기 위한 기업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관련 연구개발 및 시설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에 따른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및 시설투자 비용에 대해서도 상향된 공제율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탄소중립 실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친환경 경제체계로의 전환에 기여하는 것임(안 제10조 및 제24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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