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224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기부금을 법률로 정하는 특례기부금과 시행령으로 정하는 일반기부금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시행령에 따르면 노동조합원이 노동조합에 납부하는 회비는 일반기부금으로 분류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시행령에 따르면 일반기부금을 받는 단체 중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설립된 단체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단체(이하…
대표발의 서범수 국민의힘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5.24
위원회 회부2023.05.25
위원회 상정2023.11.1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기부금을 법률로 정하는 특례기부금과 시행령으로 정하는 일반기부금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시행령에 따르면 노동조합원이 노동조합에 납부하는 회비는 일반기부금으로 분류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시행령에 따르면 일반기부금을 받는 단체 중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설립된 단체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단체(이하 “공익단체”)만이 해당 과세기간의 결산보고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있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출받은 보고서 내용의 일부를 공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이에 일반기부금을 받는 단체 중 공익단체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에 대하여도 결산보고서 제출의무를 부과함으로써 노동조합이 납부 받는 회비의 운용을 투명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3항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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