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3954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는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만성질환 중심의 간병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그러나 현행법상에는 간병인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ㆍ훈련, 의료기관의 관리ㆍ감독방안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재한 실정임. 이러한 입법공백으로 인해 간병인 교육을 받지 않은 무자격자 상당수가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대표발의 이종성 미래한국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8.23
위원회 회부2023.08.24
위원회 상정2023.11.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우리나라는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만성질환 중심의 간병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그러나 현행법상에는 간병인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ㆍ훈련, 의료기관의 관리ㆍ감독방안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재한 실정임. 이러한 입법공백으로 인해 간병인 교육을 받지 않은 무자격자 상당수가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간병서비스의 품질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의료기관이 간병인 및 간병서비스의 관리ㆍ감독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국가가 간병인 및 간병서비스의 관리ㆍ감독에 대한 표준지침을 정하도록 하여 입원서비스 및 간병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47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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