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3359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추가경정예산에 의해 지방교부세의 재원인 국세가 늘거나 줄면 교부세도 함께 조절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국세의 감소로 지방교부세가 일방적으로 삭감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추진에 차질이 생기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국세가 줄어들어 교부세를 조정해야 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 공동 10명
위원회 심사 중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11.20 위원회 상정
발의2024.08.29
위원회 회부2024.08.30
위원회 상정2024.11.20
다음: 소위 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추가경정예산에 의해 지방교부세의 재원인 국세가 늘거나 줄면 교부세도 함께 조절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국세의 감소로 지방교부세가 일방적으로 삭감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추진에 차질이 생기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국세가 줄어들어 교부세를 조정해야 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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