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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20873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고독사위험자의 조기 발견ㆍ상담ㆍ치료 조치 의무를 선언적으로 언급하고 있으나, 연령ㆍ질환 등을 고려하여 고독사 고위험군을 선별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ㆍ관리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가 없는 실정임. 특히 질환 등 건강에 관한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민감정보로서 법령에 구체적인 처리 근거가 없으면 활용할 수…

대표발의 임종득 국민의힘 · 공동 9
위원회 회부(심사 전)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8.31 위원회 회부
발의2026.08.28
위원회 회부2026.08.31
단계 확인 9. 20. AM 10:13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고독사위험자의 조기 발견ㆍ상담ㆍ치료 조치 의무를 선언적으로 언급하고 있으나, 연령ㆍ질환 등을 고려하여 고독사 고위험군을 선별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ㆍ관리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가 없는 실정임. 특히 질환 등 건강에 관한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민감정보로서 법령에 구체적인 처리 근거가 없으면 활용할 수 없어, 위험도 기반의 선별과 관리가 현장에서 이루어지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연령, 질환 및 사회적 고립의 정도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고독사 고위험군을 선별하고 안부 확인, 방문ㆍ상담, 복지서비스 연계 등 모니터링 및 관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본인의 동의를 받아 전기ㆍ가스 등의 사용 현황 변동을 지능정보기술 등을 활용하여 모니터링하여 이상 징후 감지 시 안부 확인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되 정보주체 보호 장치를 함께 규정하여 고독사 방지책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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