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1708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검사의 직무상 의무와 관련하여, 정치운동에 관여하는 일이나 금전상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일 등을 금지하고 있으나, 수사기록 유출을 금지하는 의무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음. 수사기록은 고소인 및 피의자 등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담고 있는 것으로서 보호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수사내용 유출은…
대표발의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7.09
위원회 회부2020.07.10
위원회 상정2020.09.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검사의 직무상 의무와 관련하여, 정치운동에 관여하는 일이나 금전상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일 등을 금지하고 있으나, 수사기록 유출을 금지하는 의무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음.
수사기록은 고소인 및 피의자 등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담고 있는 것으로서 보호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수사내용 유출은 국가기관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붕괴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수사기록 유출금지 의무를 명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검사가 수사사무에 관한 문서 등을 유출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검사의 수사기록 유출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국가기관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3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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