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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1206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는 선진국 못지않은 의료인·의료기술 수준을 갖추었으나, 이러한 높은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모든 국민이 균질하게 누리고 있지 못한 실정임. 정부에 따르면 의사인력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과 광역대도시에 집중되어 의료서비스의 지역격차가 심각함.

대표발의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8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6.30
위원회 회부2020.07.01
위원회 상정2020.11.0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우리나라는 선진국 못지않은 의료인·의료기술 수준을 갖추었으나, 이러한 높은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모든 국민이 균질하게 누리고 있지 못한 실정임. 정부에 따르면 의사인력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과 광역대도시에 집중되어 의료서비스의 지역격차가 심각함. 또한 공중보건의사의 수도 지속적인 감소추세에 있어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 및 지역 외상응급기관 등에 의사공백 문제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됨. 뿐만 아니라 전문과목별 전공의 지원율의 양극화 심화로 내과·외과·소아과·응급의학과·산부인과·흉부외과 등의 필수 전문과목에 인력 부족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 아울러 사스·신종플루·메르스·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의 세계적 유행이 주기적으로 이어지고 있어 감염병 대응능력 강화가 절실하나, 우리나라의 감염병 대응 공공보건의료인력은 오히려 부족한 실정임. 실례로, 2020년 6월 현재 우리나라 역학조사관 133명 중 의사출신 인력은 25명에 불과한 실정이며, 감염병 검역의 최초 관문인 주요 공항에도 인력 부족으로 공중보건의사가 일부 배치되고 있는 상황임. 코로나19의 재유행(2nd wave)뿐 아니라 향후 유사 신종 감염병이 주기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지금부터라도 장기적 전망에서 공공보건의료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해야 할 필요가 큼. 대한감염학회도 대규모 감염병 환자 발생 가능성 대비와 치명률 감소를 위해 의료진 확보, 병상확대, 전원 시스템 마련을 권고한바 있음.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국가는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짐. 이에 국가는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편적인 공공보건의료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함. 이에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손금산입 대상인 법정기부금에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기부금을 포함시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에 대한 기부금을 늘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3항제4호아목).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성주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20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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