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3785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은 국가 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위하여 재원을 교부하는 제도인 국고보조금 제도의 법적 근거가 되고 있음. 따라서 국고보조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공정한 보조금 관리를 실현함은 물론,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보조금 부정수급을 예방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대표발의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대안반영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9.11 발의
발의2020.09.11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은 국가 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위하여 재원을 교부하는 제도인 국고보조금 제도의 법적 근거가 되고 있음. 따라서 국고보조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공정한 보조금 관리를 실현함은 물론,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보조금 부정수급을 예방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2012년부터 기획재정부는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를 실시해왔으나 실제로 그 결과가 다음연도 예산안 반영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실시하는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의 예산안 반영 정도를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15조제4항).
나. 현행 보조금관리위원회의 경우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만 설립 근거를 두고 있음. 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는 보조금의 지급여부에 대한 것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결되는 중요한 정책 심의로 볼 수 있으므로, 위원회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의결기관인 위원회에 준하여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이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던 보조금관리위원회의 근거 규정을 법률에 명시함(안 제15조의2 신설).
다. 현행법에서는 부정수급자의 보조금 지급제한 기간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대두됨. 이에 부정수급자의 보조사업 수행 배제 및 보조금 교부 제한 기간을 2년 이내로 명확히 규정함(안 제31조의2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1-06-15 (법률 제18242호) · 시행 2021-12-16 · 바뀐 줄 8 / 11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5조(보조사업의 존속기간과 연장평가) ① ∼ ③ (생 략)
제15조(보조사업의 존속기간과 연장평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보조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 를 「국가재정법」 제33조에 따른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보조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 및 해당 결과의 예산안 반영 정도 를 「국가재정법」 제33조에 따른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제15조의2(보조금관리위원회) ① 보조금 예산의 편성ㆍ집행ㆍ관리 등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보조사업과 관련된 주요정책의 결정과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2. 보조사업 및 보조사업자 선정 등의 타당성 확인에 관한 사항3. 보조금의 중복 또는 부정 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의 수립ㆍ운영과 보조사업의 정비에 관한 사항4. 제26조의2에 따른 보조금통합관리망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③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를 소관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이 복지사업 또는 정부 정책사업을 대행하는 것으로 다른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로 대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사업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지 아니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이 확인된 날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를 소관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이 복지사업 또는 정부 정책사업을 대행하는 것으로 다른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로 대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사업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지 아니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수령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조금수령자를 소관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지급을 제한하여야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수령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이 확인된 날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보조금수령자에 대하여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지급을 제한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③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조사업자등에 대하여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급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기획재정부장관 및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다른 중앙관서의 장은 해당 보조사업자등을 소관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급을 제한하여야 한다.
③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과 관련한 계약의 입찰ㆍ낙찰ㆍ체결ㆍ이행 과정에서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이하 “부정수급 관여 계약업체등”이라 한다)를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조사업ㆍ간접보조사업의 수행 대상 배제 및 보조금ㆍ간접보조금 수급 제한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ㆍ기준과 이와 관련된 정보의 통합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조사업자등 또는 부정수급 관여 계약업체등에 대하여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급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기획재정부장관 및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다른 중앙관서의 장은 해당 보조사업자등 또는 부정수급 관여 계약업체등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정해진 기간 동안 소관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급을 제한하여야 한다. 다만, 통보를 받은 중앙관서의 장은 소관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수행 대상 배제 및 수급 제한 기간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신 설>
⑤ 제2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지급을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에 따른 급여2. 「장애인복지법」 제49조에 따른 장애수당3.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복지 급여5. 그 밖에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지급을 제한할 실익이 크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신 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조사업ㆍ간접보조사업의 수행 대상 배제 및 보조금ㆍ간접보조금 수급 제한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ㆍ기준과 이와 관련된 정보의 통합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6월 15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법률 제18242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4항 중 "결과"를 "결과 및 해당 결과의 예산안 반영 정도"로 한다.
제2장에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보조금관리위원회) ① 보조금 예산의 편성ㆍ집행ㆍ관리 등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조사업과 관련된 주요정책의 결정과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2. 보조사업 및 보조사업자 선정 등의 타당성 확인에 관한 사항
3. 보조금의 중복 또는 부정 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의 수립ㆍ운영과 보조사업의 정비에 관한 사항
4. 제26조의2에 따른 보조금통합관리망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③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해당 보조사업자"를 "그 사실이 확인된 날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보조사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당 보조금수령자를 소관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를 "그 사실이 확인된 날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보조금수령자에 대하여"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전단 중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조사업자등"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조사업자등 또는 부정수급 관여 계약업체등"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해당 보조사업자등을"을 "해당 보조사업자등 또는 부정수급 관여 계약업체등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정해진 기간 동안"으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까지"를 "제5항까지"로 한다.
③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과 관련한 계약의 입찰ㆍ낙찰ㆍ체결ㆍ이행 과정에서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이하 "부정수급 관여 계약업체등"이라 한다)를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다만, 통보를 받은 중앙관서의 장은 소관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수행 대상 배제 및 수급 제한 기간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⑤ 제2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지급을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에 따른 급여
2. 「장애인복지법」 제49조에 따른 장애수당
3.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복지 급여
5. 그 밖에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지급을 제한할 실익이 크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조사업의 존속기간과 연장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에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부터 적용한다.
제3조(보조사업 수행 배제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과 관련한 계약의 입찰ㆍ낙찰ㆍ체결ㆍ이행 과정에서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보조금 지급 제한 예외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1조의2제3항 전단에 따라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급 제한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5조(보조금관리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설치된 보조금관리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보조금관리위원회로 본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기획재정위원장 · 원안가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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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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