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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48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의료비를 지급한 경우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해주고, 특히 ‘난임시술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특별세액공제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우리 사회가 당면한…

대표발의 박형수 국민의힘 · 공동 13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1.25
위원회 회부2022.11.28
위원회 상정2023.04.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의료비를 지급한 경우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해주고, 특히 ‘난임시술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특별세액공제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우리 사회가 당면한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감안하면 난임시술비 뿐만 아니라 난임 대비 목적의 배아?난자?정자를 보존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도 사회적 지원이 필요함에도, 난임을 대비하기 위한 배아?난자?정자의 보존에 대한 지원은 부재한 실정임. 이에 난임을 대비하기 위한 배아?난자?정자의 보존을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에 대하여 기존 난임시술비와 동일하게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임신?출산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저출산 문제 해결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4제2항제4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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