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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364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는 국회의원이 「민법」 제777조의 친족을 보좌직원으로 채용하는 경우 이를 국회사무총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국회사무총장은 이를 국회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공직자인 국회의원이 가족을 보좌직원으로 채용함으로써 이해충돌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를 방지하고자…

대표발의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7.08
위원회 회부2022.07.25
위원회 상정2022.09.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는 국회의원이 「민법」 제777조의 친족을 보좌직원으로 채용하는 경우 이를 국회사무총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국회사무총장은 이를 국회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공직자인 국회의원이 가족을 보좌직원으로 채용함으로써 이해충돌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를 방지하고자 마련한 법률임. 최근 대통령이 대통령의 친족을 대통령비서실의 선임행정관으로 임명한 사실이 밝혀지며 권력의 사유화, 이해충돌 논란이 발생하고 있음. 국회의원은 이와 같은 이해충돌 사건을 방지하기 위한 법률이 마련되어있으나 행정부처 공무원 등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음. 시험을 통한 공직자의 채용이 아닌 공공기관 장이 재량으로 친족 또는 가족을 공직자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국민권익위원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국민권익위원장은 이를 공개하도록 하여 권력의 사유화와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안 제11조제5항ㆍ제6항 및 제11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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