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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6597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법제사법위원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해사국제상사법원을 설치함에 따라 해사행정사건에 대한 해사국제상사법원의 전속관할을 명확히 하고, 해사행정사건에 대한 관련청구소송의 이송 규정을 신설(안…

법제사법위원장
원안가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3.17 공포
위원회 상정2026.02.04
위원회 의결2026.02.04
발의2026.02.05
본회의 상정2026.02.12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6.02.12
정부 이송2026.03.06
공포2026.03.17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해사국제상사법원을 설치함에 따라 해사행정사건에 대한 해사국제상사법원의 전속관할을 명확히 하고, 해사행정사건에 대한 관련청구소송의 이송 규정을 신설(안 제9조·제10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행정소송법 일부개정 · 공포 2026-03-17 (법률 제21461호) · 시행 2028-03-01 · 바뀐 줄 2 / 4
개정 전
개정 후
제9조(재판관할) ① ∼ ③ (생 략)
제9조(재판관할)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법원조직법」 제40조의10제1항제2호에 따른 해사행정사건(이하 “해사행정사건”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취소소송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해사국제상사법원에 전속한다.
제10조(관련청구소송의 이송 및 병합) ①·② (생 략)
제10조(관련청구소송의 이송 및 병합)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1항 및 제2항은 해사행정사건에 해당하는 취소소송과 해사행정사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관련청구소송에 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관련청구소송의 이송 또는 병합은 해사행정사건에 해당하는 취소소송이 계속된 해사국제상사법원에만 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3월 17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정성호 ⊙법률 제21461호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 행정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법원조직법」 제40조의10제1항제2호에 따른 해사행정사건(이하 "해사행정사건"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취소소송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해사국제상사법원에 전속한다. 제10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은 해사행정사건에 해당하는 취소소송과 해사행정사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관련청구소송에 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관련청구소송의 이송 또는 병합은 해사행정사건에 해당하는 취소소송이 계속된 해사국제상사법원에만 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속 중인 사건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의 관할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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