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1300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는 지난 1985년 유통기한 표시제를 도입한 이후 현재까지 유통기한 중심의 일자 표시를 적용하고 있음. 그러나 유통기한이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에 불과하고, 기한이 경과한 일정기간 동안 섭취가 가능함에도 소비자가 이를 폐기 시점으로 인식하는 등 섭취 여부에 대한 자의적 판단에 혼란이…
대표발의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명
대안반영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7.02 발의
발의2020.07.02
무슨 법안인가
우리나라는 지난 1985년 유통기한 표시제를 도입한 이후 현재까지 유통기한 중심의 일자 표시를 적용하고 있음. 그러나 유통기한이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에 불과하고, 기한이 경과한 일정기간 동안 섭취가 가능함에도 소비자가 이를 폐기 시점으로 인식하는 등 섭취 여부에 대한 자의적 판단에 혼란이 있어 왔음.
또한 유통기한이 최초 도입된 당시에 비해 식품 제조기술 발달, 냉장유통 체계 등 환경이 개선되었음에도 유통기한 표시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국내 기술력 발전이 지체되고, 국제적 경쟁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CODEX (국제식품규격위원회) 및 선진국에서는 유통기한은 소비자가 식품의 폐기 시점 등으로 오인할 수 있어 식품 섭취가 가능한 기한인 소비기한 표시제 사용을 권고하고 있음. 또한 우리나라에 비해 식량자급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선진국에서도 식량 폐기 감소 등을 목적으로 소비기한 표시제를 운영하고 있고, 우리나라와 유사한 식량자급률이 낮은 일본에서도 소비기한 표시제를 도입하고 있음.
이에 소비자 혼란을 방지하고, 식품의 안전을 담보하면서 더불어 식품 폐기물 감소가 가능하도록 소비자 중심의 소비기한 표시제로 개선하여 식품산업의 패러다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함(안 제4조제1항제1호라목 및 제3호다목).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1-08-17 (법률 제18445호) · 시행 2023-01-01 · 바뀐 줄 6 / 23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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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1. (생 략)
1. ∼ 11. (현행과 같음)
<신 설>
12. “소비기한”이란 식품등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하여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을 말한다.
제4조(표시의 기준) ① 식품등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일부만을 표시할 수 있다.
제4조(표시의 기준) ① 식품등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일부만을 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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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제조연월일, 유통기 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라. 제조연월일, 소비기 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마. (생 략)
마.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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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나. (생 략)
가.·나. (현행과 같음)
다. 유통기 한 및 보관방법
다. 소비기 한 및 보관방법
라. ∼ 아. (생 략)
라. ∼ 아.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9. 제10조제1항에 따라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심의 결과에 따르지 아니한 표시 또는 광고
9.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등이 아닌 물품의 상호, 상표 또는 용기ㆍ포장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해당 물품으로 오인ㆍ혼동할 수 있는 표시 또는 광고
<신 설>
10. 제10조제1항에 따라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심의 결과에 따르지 아니한 표시 또는 광고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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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8조제1항제4호부터 제9호 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표시 또는 광고를 한 자
2. 제8조제1항제4호부터 제10호 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표시 또는 광고를 한 자
3. ∼ 7. (생 략)
3. ∼ 7.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8월 17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전해철
⊙법률 제18445호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소비기한"이란 식품등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하여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을 말한다.
제4조제1항제1호라목 및 같은 항 제3호다목 중 "유통기한"을 각각 "소비기한"으로 한다.
제8조제1항제9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등이 아닌 물품의 상호, 상표 또는 용기ㆍ포장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해당 물품으로 오인ㆍ혼동할 수 있는 표시 또는 광고
제27조제2호 중 "제9호"를 "제10호"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 및 제27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비기한의 표시에 관한 적용례 및 적용특례) ①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조ㆍ가공하거나 수입을 위하여 선적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식품등의 위생적 관리와 품질 유지를 위하여 냉장 보관기준의 개선이 필요한 품목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이 법 시행일부터 8년의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날 이후 제조ㆍ가공하거나 수입을 위하여 선적하는 경우부터 적용할 수 있다.
제3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제조ㆍ가공ㆍ소분하거나 수입을 위하여 선적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호 중 "유통기한"을 각각 "소비기한"으로 한다.
②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중 "유통기한"을 각각 "소비기한"으로 한다.
③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9항 전단 중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한다.
④ 식품위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1항제3호, 제49조의2제2항, 제49조의3제3항 및 제88조제2항제7호 중 "유통기한"을 각각 "소비기한"으로 한다.
⑤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의4제1항 후단, 제31조의5제3항 및 제33조제1항제8호 중 "유통기한"을 각각 "소비기한"으로 한다.
⑥ 축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의4제3항 단서 중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한다.
⑦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항 단서 중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4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보건복지위원장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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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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